위아람 기자
제2의 비트맥스 노리는 대기자금 '소문'... 금융당국의 빠른 대처 시급
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가 최근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연초 대비 7배 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맥스는 지난 4일 비트코인 49.10개를 추가로 보유해 총 보유량을 349.19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은 해외에서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스트레티지의 한국판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
비트맥스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2%가량 올랐다.
약 2달 전인 5월 2일만 해도 비트맥스의 주가는 1400원대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비트코인의 주가상승률은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 2위에 해당한다.
비트맥스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해당 전환사채의 매수자가 과거 빗썸 주가조작을 해 구속까지 당했던 원영식 초록뱀그룹 전 회장으로 알려졌다.
원 전 회장은 라르고스브릭 2호와 3호 투자조합을 이용해 비트맥스의 전환사채에 투자했다.
이번 투자로 인해 원 전 회장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비트맥스의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트맥스의 투자자들은 원 전 회장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할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원 전 회장은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만기까지 전환사채를 보유해 이자를 받으면 되고 최악의 경우에도 조기상환 옵션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꽃놀이패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금융위원회 방침상 상장법인의 투자 목적 가상자산 취득이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비트맥스는 직접적으로 법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너인 김병진 회장으로부터 양도 받는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했다.
단지 그 비용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됐고 공교롭게도 전환사채의 투자자가 원 전 회장이라는 점이 화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비트맥스 사례로 인해 사실상 해당 규제가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 행위는 아니다.
미국의 스트레티지가 가상 자산 보유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것처럼 비트맥스의 사례를 따라하는 자금들이 우후죽순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제 2의 비트맥스 사태를 벌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현재 비트맥스는 자신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3일 기준 비트맥스가 보유하고 있는 총 비트코인 수량은 349.19325911개로 9일 기준 총 비트코인 자산은 518억1295만원 정도다.
비트맥스가 특수관계인이 김 회장과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계속 구매하고 있는 상황도 실정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언론의 지적이다.
만약 회사가 특정 인물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면 배임에 해당하고 김 회장이 이득을 봤다면 그에 대한 세금 부과와 같은 금융 거래에 대한 정당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현재 수많은 큰손들이 제 2의 비트맥스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혼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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