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 LH서 72억 몰취당할 처지지만 '함박웃음'

한 민 기자

by 뉴스프리존

사업성 떨어지자 단순 '기회비용'으로 치부...김충재 회장, 제도상 허점 이용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피해 고스란히 떠 안아야

13.PNG 김충재 금강주택 회장


도급 순위 40위권 중견건설사 금강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72억원을 몰취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사전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은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려야 하는 분위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4-2 생활권, H3블록 주택건설사업 '금강펜티움 더시글로' 시행사인 금강주택이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이 취소됐다”는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에서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실시한 아파트였다.


앞서 해당 단지는 지난 2022년 7월 사전청약을 통해 27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고 최고 2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책정된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대로 84㎡ 기준 4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본 청약은 지난해 4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된 이후 오는 9월에 실시될 계획이었다.


LH측은 “금강주택이 해당 부지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채권단에서 LH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다”며 "이달 말쯤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강주택은 택지 계약 당시 72억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이번 계약 해지로 해당 계약금을 LH로부터 몰취당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금강주택은 느긋한 입장이다. 오히려 속으로는 웃음을 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강주택이 사업성 판단을 해 72억원을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치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건설 비용이 급등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회사 전체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제재는 없다.


사전청약 제도가 법적 계약이 아닌 ‘청약 대기권’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강주택은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파고 들었는데 이게 그대로 먹혔다”며 "김충재 금강주택 회장이 최종 결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피해는 당첨자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


당첨자는 청약 가점이 사라지고 다른 분양 도전이 제한되며 사실상 수년간 집을 살 기회를 잃는다. 당첨후 시행사가 발을 빼더라도 법적 보상은 없기 때문이다.


한 당첨자는 “자녀 학군 배정, 전세 계약 해지, 직장 이전 등을 고려해서 인생을 그곳에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시행사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 통보였다”고 토로했다.


공공이 허가하고 주관한 사업이라면, 민간의 일방적 철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설 분야 전문가는 “제도의 구조 자체가 무책임을 방조하는 셈이다. 금강주택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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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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