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의 어려움 역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 속 LCC 항공사 승무원들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 정부가 항공사들에 지원하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됩니다. 원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난 6월 기간이 90일 연장되었는데요. 대한항공은 자체적은 수당 지급을 통해 연말까지 유급휴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항공사들은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저가항공사 승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복귀 시기마저 미정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한 LCC 항공사 승무원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르바이트마저 쉽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모아놓은 돈을 조금씩 쓰면서 버텼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퇴사를 결심했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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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유급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 중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무급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의 50%만 정부지원금으로 보전 받으며 월 상한액도 198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로 업계는 무급휴직 전환을 준비 중인데요.
에어부산은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개월간 무급휴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LCC 항공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무급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 LCC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LCC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무급휴직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사태 해결이 빨리 안 되면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죠.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경우 월 급여 200만 원인 직원의 지원금은 100만 원, 월 급여 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월 급여 400만 원 이상인 경우 198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기존에 받던 월급의 절반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비행을 한다고 해도 기본급보다 비행수당 비중이 높은 승무원 급여 특성상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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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객실승무원의 월 급여는 기본급과 비행수당 등 각종 수당, 해외 체류비,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운항 횟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비행수당과 해외 체류비가 줄어들게 되죠. 저가항공사 승무원들의 평균 월급이 기존 200만 원 후반대였다면 100만 원 후반대로 절반이나 줄어들었죠. 한 LCC 승무원은 "이달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120만~130만 원 받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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