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제도는 그 권리를 입증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등록은 권리를 ‘인증’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리를 외부적으로 증명하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작품은 완성되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순간, 이미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창작의 행위 자체에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며,
저작권 등록과 공식 활동이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 작업 자체가 제3자가 도용했을 때 일정한 ‘경제적 가치’나 ‘시장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까지 감수할 만큼의 ‘분쟁 유발력’을 지닌 작업일 때 법적 효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만큼 중요한 것은 상표권 등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런 경계선에 있는 작업들이 ‘충분히 매력적이되, 법적으로 보호받기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더 빈번하게 침해됩니다. 인지도가 낮은 작가의 작업을 참고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방식, 혹은 의도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준을 살짝 비껴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차용하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송까지는 어렵고, 증명하기도 애매한’ 회색 지대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정작 법적 보호가 시급한 창작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저작권이 제도적으로 마련한 안전망이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보다는 서류적 형평성에 치우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저작권 자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는 모든 창작자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고, 정작 진정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사기를 꺾는 부작용을 낳는 절차는 무용합니다.
그러므로 창작자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아카이빙하고 기록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기록은 단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 여정을 증명하고, 외부의 무분별한 침해로부터 자기 작업을 지켜내는 윤리적이고 전략적인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활동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축적된 아카이빙은 오히려 그 어떤 서류보다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작가로서의 가능성과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