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이런 법이 있구나~~(2023.08.27 기록)

장애인 복지법

by 지율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6월에 제정된 법률 입니다.


1981년 6월에 제정이 되고 3년뒤 ,1984년 12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구성은 5장 32조및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법률로 제정된 목적은,

후천적 장애인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 모든 장애인들의 재활과 헌법상

권리를 보호등을 위해서 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등 장해로 인한 신체적 결함이

장기간에 걸쳐 그 증상들이 고착화 되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등 영향을 받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1980년도 정부의 표본조사와 인구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중 96만여명 가량이 장애를 가진 사람,즉 장애인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이중,선천성 장애인은 약25% 에 불과하고, 후천성 장애인은 약75%로

많은 장애인들중 다수가 후천적 장애인임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진행된 고도화되 중공업 산업화,도시화를 진행하면서,안전사고등이 기하급수적 으로 급증 하였고,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안이 적어서 각종 공해등 으로 인하여,

후천적,선천적 장애를 야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국민들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해당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첫째,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된 이들은 그누구든 평등하게 그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처우해야 할 것을 천명하는 동시에 장애인 본인 자신과 그 가족도 국가나 사회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최소화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사회와 국가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와 모든 지자체 에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두어서 그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업무,인권보호와 복지,차별금지,장애인식개선 등에 업무를 담당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조치를 위하여,

질병이나 사고, 기타 원인에 의하여 장해로 인하여,장애가 발생되는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식에 대한 모든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원호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민을 지도, 계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의 대표 등은 이들에 대한 검진과 재활상담,직업재활을 실시하는 이외에 필요한 경우 이들을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나 보건지도를 받게 하거나 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통원하므로

치료재활,직업재활등을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책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디ㅡ.


장애인 복지법의 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국가기관 산하단체및 국가예산 집행을 통하는 모든 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도 그 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권 존중그리고 차별금지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장치의 작용을 합니다.


특히 장애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안전사고나 환경공해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그 사후대책에 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점차 발전되는것을

장애인 복지법에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법및 관련 ,근거 조항들은 차근차근 알아가며,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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