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애인 복지법(2023.08.27기록)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장애인 복지법(저도 배우고 있어요.)

by 지율

장애인 복지법은 법률로써,


"헌법 제34조,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등 기타의 사유로

자립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당 헌법 조항을 근거로 공법상 사회보장법에 해당합니다.


1981년 6월에 제정된 법률 입니다.

1981년 UN이 직접 정한 세계 장애자의 해를 기념하여,

"심신 장애자 복지법" 이라는 제명 으로, 당해, 5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후, 1989년 12월 30일 지금의 "장애인 복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제명되고, 전부 개정 되었습니다.

그후,1998년 2월 8일 ,2007년 4월11일 2번 전부 개정된바 있습니다.


법 제정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

입니다.


해당법률 에서 주장 하는 장애인의 권리는 큰 범주는 3가지 입니다.


장애인은 인간 으로써, 존엄과 그 가치를 존중 받으며,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 으로써, 정치, 경제,사회,문화,

예술등 그밖에 활동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해당 권리를 지킴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예산이 집행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위탁 기관을 절대적 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해당 구체적인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해당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반드시 실행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절대적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서,해당 법률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아래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한다.


해당 법률에 의거해, 관련한 기구들은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 장애인 정책 책임감 지정,각지자체에 조례를 통하여,지방 장애인 복지 위원회등을 반드시 설치, 지정 하여야만 한다.


해당 법률에 의거한 기본적인 정책의 틀은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및 훈련, 직업, 주택, 문화환경정비 등 장애인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국가 중 장애를 등급제로 나누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급을 구체적 으로 경,중을나누게 되면,

중증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편견이더 심해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입니다.

그와 반대로,등급제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이들은 국가의 보호를 못 받으니 더더욱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 입니다.


장애를 등급이 아닌,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필요한 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장애인 에게 해악을 끼치는 시대착오적인 3대 적폐 중 하나인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만30세 까지 부모나 친족이 있으면 복지 사각지대에놓임),고질적인 장애인 사회 복지 위탁시설에 상태를 꼽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인 저 뿐만 아닌, 납세의 의무를 진 국민들이 지켜보고,

합리적인 조정을 주장할 요소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장애인과 시각장애, 그이외 장애예방등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정말 많고, 고질적인 관련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에서

위탁한 많은 장애인 사회 복지시설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경험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률등은 정말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익광고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복지에 대한 세출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모든 국민이 놓이면 안됩니다.


계속 묻고, 따지지 않으면, 복지비 만큼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카르텔 형태의 소수 집단들에 의한,비위,비리행위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통제할 시스템과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공부 해야될 부분들 이고, 글자를 구분하고, 타자기로 혹은 화면이 큰

핸드폰 자판의 크기를 최대로 하여, 보고,쓸수 있다면, 국민이자 납세자 로써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해당정보 정책에 대하여 공유,소통

문화를 창출하는데 small step을 통해 배우고, 익혀 앞장 서는것도

큰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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