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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권재민

주권재민기록(2025.09.19.행안부,경찰청 반박)

행안부,경찰청 회신반박

by 지율

행안부,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 경산 경찰서 회신 반박문

첫째, 본 회신은 경찰청 소속 경찰의 헌법상 책무를 본질적으로 외면한 사실이다.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동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 시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더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의무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범죄 인지 시 고발 의무를 명시한다. 단순 종결함으로써 실사·보고·고발 의무를 회피하였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업무상 편익과 책임회피를 위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유기와 배임을 전형적인 기관봐 공직자의 비리,비위행위 사실이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내사종결권의 남용은 현행법 위반이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경찰의 본질적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2는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수사를 강행규정으로 둔다. 특히 동법 제2조 제4호는 학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장애인학대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내사종결권을 사건 은폐와 축소,책임회피의 도구로만 사용했다. 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배임에 해당하며, 장애인복지법등의 장애인학대,인권침해,선거범죄의 수사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위반한 것이다.


셋째, 판례와 헌재 결정례는 경찰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결정은 “국가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대법원 2010도10916 판결은 “수사기관의 소극적 태도 역시 권리 침해”임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본청·지청,지청소속 관서의 감사 체계를 무시하고, 경산경찰서 형사지원팀 명의의 회신을 ‘공식 입장’으로 제시한 것은 경찰 직제 위반이자 책임 분산을 가장한 권한 남용이자 경찰청의 조직적 배임,직무유기이다. 이는 인지한 개별 경찰공무원,이송한 행안부 공무원 모두에게 공동정범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실이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내 실효있는 국제법적 의무 역시 중대하게 무시되고,위반되었다.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16조는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독립적 수사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5조는 실질적 선거권 보장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제11조는 주거권을 보장한다. 본 사안은 주거권·생존권·선거권을 동시에 침해했다. 이를 경찰청은2023년5월19일부터 현재까지 사건을 모두 인지, 내사종결, 대리위증을 받고 축소,은폐하기 바빴다. 이는 국제법상 장기간 장애인 학대 노출에의한 "행정적 살인(administrative killing)"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이다. 경찰청의 태도는 단순 소극 행정이 아니다.대한민국 헌법,헌정질서, 국제법 위반의 성격을 가진며, 이모든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진짜 권력기관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실증이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경찰청 명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 답변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경찰청 조직의 구조적 직무유기와 조직적 책임 회피의 명백한 증거다. 이는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특별감사, 대검찰청 직권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직접적 근거가 된다. 본 사안은 장기간 다양하게 발생하고, 다양한 날에 다양한 피해를 준 장애인 학대,인권침해,선거범죄사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찰청은 ㅈ종결을 명분으로 헌법·국내법·국제법상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하면안된다. 즉각적 실사·보고·고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본연의 책무인 민주공화국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가기관으로 최소한 책무를 통한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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