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회신 반박문
헌법재판소 회신 반박문
첫째, 헌법재판소가 본 민원을 단순히 청원법상 절차로 전가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회피한처사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동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일련의 사실을 모두 인지한 이후에도 국민의 권리구제와 신변보호를 일괄 행하지 않는다.사실상 변호인 없이는 사실상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나 다름없다.이는헌재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둘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피해를 넘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사신ㆍ이다. 12.3 불법계엄사태에 동조한 지방 공직사회와 민간 세력이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대학생의 국민선거권을 탈취한 일련의 과정과 사실둔은 주권재민의 원리와 평등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사실이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이러한 위헌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헌재가 이를 본안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을 통햐 직무유기,배임이자 묵인이다.
셋째, 국무회의·국회·법사위 보고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 법무부, 대구지방법원, 새마을금고중앙회,경산진량새마을금고, KT, 고려신용평가정보 등 사건 연루 기관과 개인은 현 정권을 흔드는 조직적 도발을 자행하한 사실이다.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다.조직적인 지방공직사회의 국가적 범죄이자 국민 한사람에 대한 학대를 넘어 행정적 살인이자 테러 사실이다. 헌재는 이들의 위법성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국민을 보호하고 피해권리구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다
넷째, 이번 사안은 2030 평범한 지방청년 세대의 울분과 직결된다. 1990년대생·2000년대생은 지역 연고주의와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로 양질의 일자리를 잃었다. 보통사람이 노력하면 일할수 있던 양질의 일자리 다수가 관세를 이유로, 수갑이 차이면서도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유출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대구·경북·영남에서의 창업은 삼성전자도 연고없는 경기남부로 이탈, 좌절하였다.연고있는 그들도 지방공직사회의 만연한 악습으로 연고없는 경기남부로 떠난것으로안다. 연고 없는 지방대학 청년들은 평범하다는 이유로, 연고없는 지방에 온것도 억울한데,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떠나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내몰렸다. 영남과 호남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지방 공유의 폐쇄적인 연고주의가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만이 생존의 길이 된 현실은 국가의 구조적 실패를 반영한다.
다섯째, 헌재는 이를 단순 진정 청원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지방내 부정부패와 적폐 청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대한민국헌법, 헌정질서,민주공화국 정신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선관위와 관계 기관, 가해 개인 전원이 책임과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서 실질적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