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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권재민

주권재민(행정데이터 센터/2025.추석및 공휴일)

행정데이터센터 사태, 제도의 실패.현 행정 공직사회의 문제

by 지율

행정데이터센터 사태, 제도의 실패.현 행정 공직사회의 문제 에대한 국민청원


1. 정권의 책임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문제


대한민국 헌법은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다. 국가는 정권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행정데이터센터 사태를 특정 정권의 정치적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적 시각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문제의 본질은 정권이 아니다.법률과 제도 그리고 공직 시스템이 국민의 신뢰에 부합했는가에 있다.


행정데이터센터는 국민의 세금, 복지, 사법, 행정, 국방 관련 데이터가 모두 집적되는 ‘국가 행정의 뇌’와 같다.유사시, 물리적 보호 기능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작동해야만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되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 데이터다. 데이터의 소멸은 곧 국민의 권리 침해이자 행정의 무능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여당의 문제도, 야당의 문제도 아닌,공직자들에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 질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의무에 대한 책임 방임으로 인한, 직무유기 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 의무와 책임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정치적 충성보다 국민에 대한 성실과 직무 수행의 의무를 우선시 한다고 보여진다. 행정데이터센터의 관리·물리적 백업·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권의 정치적 책임이 아닌, 해당기관과 실무 행정 공직자의 업무상 편익을위한 헌법적 의무 위반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한다. 즉, 실질적인 행정의 집행 책임은 대통령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과 소속 기관과 행정 공무원들에게 귀속된다.본 사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정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의 직무상 의무 이행 여부가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이다.대통령의 업무 부재로 보기 어려운 이유이디ㅡ.


2. 제도가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때,그기관,그곳을 그전에 지나쳐간 사람들의 문제다


행정데이터센터의 백업 및 보안 관리 체계는 이미 다중화되어 있다. 비화폰(암호통신장비)과 삼중 물리적 백업 시스템은 경호처,국정원 지침등과 같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규정및 법률에 따라 물리적 보안과 백업이 제도화되어 있었을것이다. 즉, 시스템과 제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행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행정절차법 제4조)과 비례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은 행정주체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것은 개인의 과실이며,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역시 사용자 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을 진다. 그러나 이때의 ‘국가’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행위주체인 공직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집합이다.


즉, 비화폰의 삼중 백업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아니라 해당 부처 실무 책임자와 기술 관리 공무원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과실이 아닌 문제로 접근했을 것이고, 분명히 공무원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형법 제268조),재물손괴등 에 해당할 사실이였읇것이다. 하지만, 비화폰에서 백업 데이터가 존재했다.국민의 세금과 행정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직무상 주의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의 사실을 밝힐수 있었다. 그런데,비화폰 보다 국민 일상에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행정 데이터의 물리적인 정기적인 백업과 보안이 없었다는것은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을 관련 주무부처,기관,책임공직자들이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이념도, 정당도, 지역 색깔론저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시스템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태만, 관료조직의 무사안일 천하태평, "나하나 정도야"가 모여 만들어진책임 회피의 결과이며, 인재다. 즉,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실패였다.


3. 행정부의 법적 책임 (공직사회의 직무윤리 결함)

대한민국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직무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행정조직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무와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로 업무상 편익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통합관리의 최상위 기관이며, 정보자원관리원은 그 실행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신속한 정비적이고,물리적인 백업이 없어,비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절차법 제19조의 ‘행정의 신속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다. 국민은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6조는 “국가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본 조항의 불이행은 국가의 법적 의무 위반이다.


일부 실무자가 데이터의 정기적인 물리적 백업과 물리적 보안을 등한시 했는지, 관련 주무부처 에서 정기적인 실사감독 및 보고가 장관에베 까지 이루어졌는지 보고 체계 전부를 성역없이 조사,실사 하여야 한다.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다.담당주무부처, 담당기관,담당공무원들은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이를 위반한 자는 행정적,개인적 형사 처벌 대상이다(동법 제35조). 결국, 행정부 내 실무 책임자들은 헌법상 직무 수행의무, 행정법상 신의성실의무, 공공기록법상 보존의무 모두를 위반했는지 사실여부를 성역없이 말단 까지 해당기관의 감사원 감사요청과 국회의 국정조사,국정감사,청문회등을 통해 조사,실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 및 수사기관에 고발이 필요하고,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중징계 혹은 국회차원의 공직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면 엄중히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이다.


4. 입법부의 역할 — 감시, 통제, 그리고 입법 보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행정부와 사법부의 감시자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국회의 감시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때, 감시 기능은 무력화된다.입법부는 여,야를 떠나 이번 사태를 통해 정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직자 직무윤리 제도의 법적 허점을 찾아내고 보완해서 재발을 방지해야만 한다.


예컨대, 전자정부법은 데이터의 이중화, 분산 저장, 복구 매뉴얼을 규정한다.공무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역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뿐, 관리·감독자 책임의 단계별 ,개별적 분리를 분명히 해야한다. 국회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데이터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공공데이터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격상시키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행정부,사법부,행정부처에 독주를 감시와 억제의 기능접 목적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성역없는 조사를 해야만 한다.


5. 사법부의 책임 (법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책임의 실효성)


사법부는 국가배상 소송과 직무유기, 공무원 징계소송을 통해 행정의 책임을 이번 기회에 판시와 판례로 명확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제한되어, 국민이 행정데이터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데이터 손실은 광범위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 침해이지만, 개별 피해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사법부는 판례와 판시 그리고 헌재결정례를 통해 ‘행정정보 접근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는 모두 정보 접근과 통신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행정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복구는 기본권의 전제조건이다. 사법부는 행정의 책임을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사실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유기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실질적 타격이 존재하는 중징계와 그에 부합하는 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


6. 정당의 역할 — 비판보다 개선, 대립보다 제도


정당의 존재 이유는 권력 쟁취가 아니다. 정책 경쟁이다. 그러나 최근 극단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찾기보다,먼저 정치화한다는 점이다.


행정데이터센터 사태는 정당이 이념의 무기로 삼을 사안이 아니다. 정보 관리와 국가 시스템은 보수도 진보도 없는, 국가의 생명선이 파괴된 사실이다. 정당이 해야 할 일은 여야를 초월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공직자 윤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은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앞으로 우리는 안전한가’를 국가에 묻는다.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기관”임을 선언한다. 이는 정당이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뜻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뜻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는 정쟁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 수행의 시험대라 여기기를 국민으로 청원하는 바 이다.


7. 재난은 예측 불가하지만, 대응은 제도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 행정데이터센터 사태는 모두 다른 형태의 재난이다. 세월호는 ‘보고와 대응의 실패’, 이태원은 ‘예견 가능했음에도 대비하지 않은 인재(人災)’, 그리고 이번 사태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행정재난’이다. 공통점은 하나다

기존 공직자의 업무상 편익,행정상 편익을 이유로,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이다.


세월호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이태원은 예방의 골든타임을, 행정데이터센터는 복구 시스템의 골든타임을 잃었다. 이는 결국 시스템보다 사람, 제도보다 공직자의 직무윤리와 의지의 문제다.





8. 국민의 신뢰, 행정의 품격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법과 제도의 신뢰성이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업무상,행정상 편익을 쫒은 부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 질서를 위협한다.따라서 이번 사태는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아니라, 실무 행정 공무원 전반에 공직윤리와 행정책임을 바로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감사원은 독립적 특별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법부는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하며, 행정부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제도화하고,실행해야 한다. 정당은 비난보다 협력으로, 사법부는 형평보다 공직자 윤리와 책무에 대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9. 국가의 품격은 제도의 일관성에 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모든 재난을 막을수 없다.하지만, 대안은

늘 법률과 제도를 통해 대부분 책임은 늘 예견되어 있다. 이번 행정데이터센터 사태는 특정 지역, 정당,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 공직자 직무 윤리와 공직기강 전체의 거울이다. 법률과제도가 존재하고, 국가 예산이 집행 되었음에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권의 문제라기 보다 공직사회의 문제다.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공직자의 양심과 제도의 실천 속에서 살아 숨 쉰다.


국가의 품격은 위기 때 드러난다. 국격을 지탱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하게 대상,내용,형식,절차를 모두 법률과 법령 그리고 지침에 따라 분명히 이행 했는가 여부이다. 정권은 유한하나, 공직자들의 행정 책임은 무한하다. 제도가 살아 있는 나라, 책임이 분명한 행정,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가에 바라는 유일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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