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각 장애인의 또 다른눈 , 안내견, 너 누구야?
안내견
안내견은 특별훈련들을 모두 거친 후,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인도(引導)하여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안내견(案內犬, guide dog)이라고 부릅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의 몸체에 매달은 유도 고리를 잡고 보행 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보행 시 주변인들은 안내견이 이쁘다고,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쓰다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깨져서 길을 잃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의 안내, 위험을 감지하여 시각장애인 에게 알리기 등의 특별훈련들을
모두 거친 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을 안내견(guide dog)이라고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7개 나라에는 84여 개의 안내견학교가 있으며 약 200,000여 마리의 안내견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본격적인 안내견 양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23마리가 안내견들이 준비 훈련을 마쳤고 60여 마리의 안내견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 중 입니다.
리트리버(Retriever)나 셰퍼드(Shepherd) 등 영리하고 침착하며 사납지 않고,사람과 친화력이 뛰어난 종류의 개가 주로 안내견으로서 발탁됩니다.암컷이 대부분 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보건복지부 발급), 안내견 인식 목줄(안내견 관련 정보 기재), 안내견 조끼(훈련 · 활동 중 노란색)를 착용한 안내견의 유도 고리(하네스)를 잡고 보행을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합니다.
민원인이 발급 신청을 하면, 전문 훈련 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발급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내려지면 전문 훈련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보급합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으로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 센터(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91-15 / 031-8008-6721)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가 있습니다.
안내견 분양 절차 및 신청 자격은 훈련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중증 시각장애인이 분양 받을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한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인 안내견 이외에도 장애인 도우미견(kind of guide dogs)이 하는 역할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 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 에게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 개선, 사회성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치료 도우미견' 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견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내견의 훈련 준비 과정과 성장은 안내견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꼼꼼하게 계획되고, 관리 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거듭나기까지 일반적으로 ‘안내견 선발 → 사회화 → 안내견 훈련 → 시각장애인과 만남 → 안내견 사용자 교육 → 사후관리 → 은퇴견 관리 이렇게, 7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종견과 모견을 엄선하여, 품성과 적합성이 검증된 개 중에서 안내견을 선발합니다.
안내견 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사회화 입니다.
안내견 학교에서 ,태어난 생후 7주 된 강아지들을 퍼피워커(puppy walker)라 불리는 자원봉사자가 거주하는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하여 기르며 사람과사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사회화 과정을 1년간 거친 강아지들은 약 1개월 동안 안내견으로서 적합성 유무를 시험하는 종합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과한 개들만, 안내견이 되기 위한 정식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 기간은 각 국가 ·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6~8개월로, 훈련 장소는 안내견학교 이외에도 도로 · 건물 · 교통수단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안내견의 훈련 과정은 배변이나 식사 등의 기본 훈련과 복종 훈련, 지적 불복종 훈련, 보행 및 교통 훈련 등으로 안내견 에게 필요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 결과, 안내견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개들은 치료견이나 인명구조견, 재활보조견 등 각자의 성향에 맞는 다른 직업군을 훈련학교 에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안내견 훈련을 마친 개의 개별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비 사용자에 대한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통해 상세한 정보에 따라 안내견을 선정합니다.
안내견 분양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의 성격 · 직업 · 보폭 · 걷는 속도 ·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안내견을 선정합니다.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의 만남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안내견이 역량을 발휘하여 맡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세심한 조사과정이 중요합니다.
안내견과 만남 과정 이후, 예비 사용자는 함께 지낼 안내견과 함께 1개월간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까다로운 훈련을 견디고 탄생한 안내견인 만큼, 예비 사용자도 안내견을 잘 아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서로에게 신뢰감과 유대감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전문 훈련 기관의 훈련사가 시각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행 상태와 함께 안내견의 건강 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합니다.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방문조사,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은퇴한 안내견은
안내견학교로 돌아가거나 자원봉사자 가정으로 위탁 됩니다.
임무를 완수한 은퇴한 안내견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것은 훈련 과정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보행 혹은 임무 수행 중인 안내견을 이쁘다고, 만지지 않습니다.
인간과 사회적 유대감이 안내견의 중요한 능력인 만큼 이쁘다고 만지게 되면,
자신의 임무를 까먹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안내견이 이쁘다고 말 걸거나 이름 부르지 않는것 입니다.
사용자(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매우 중요한 부분 입니다. 안내견에게 집중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 입니다.
훈련을 매우 잘 통과하더라도,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것은
사람에게도 매우 힘든 일 입니다.
만지기,휘파람 불기, 말 걸기, 이름 부르기 등의 행위는 자제하여 주세요. 안내견의 집중력을 흩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라는 점 꼭 기억
해주세요.
안내견에게 음식을 주는 것으로 관심과 애정을 직접표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내견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나 간식을 무시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건강 관리에 적절한 식단이 중요하고, 안내견의 건강상 문제는 사용자인
시각장애인 안전사고로 직결 될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아서 본성을 인내 하는것 이지,본성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임무 수행 중에 받는 간식은 안내견의 주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고, 도움을 주세요.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견이 안내견 에게 다가가지 않게 해주세요.
안내견은 다른 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예고 없이 다른 개가 안내견 주변에 나타나서 관심을 끈다면 집중력을 잃을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점
알아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안내견이 멋있다고 사진을 찍지 말아주세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안내견은 흔치 않기 때문에,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 음은 안내견의 주의를 방해하기 충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시각장애인인 만큼 안내견의 상황을 모두 알 수 없어,매우곤란해 한답니다.
안내견 유도 고리를 잡거나 밀지 말아주세요.
유도 고리는 안내견과 사용자인 시각장애인이 서로의 상태나 주변 상황을 주고받는 유일한 수단 입니다.
따라서 안내견을 돕기 위해, 유도 고리를 잡는다 해도 안내견과 사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견이 어려움이 빠져 돕고 싶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후,사용자가 안내견 에게 알린후,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호 또는 버스 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견은 안내견학교에서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안내견도 개랍니다.개는 색맹이기 때문,에 색깔이나 번호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 합니다. 하지만, 훈련이 된 만큼 주변 상황과 정보 인지 능력은 탁월 합니다. 그래도 사용자인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당황해 하고 있다면,사용자 에게 신호 변경이나 버스 번호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면 사용자의 보행이 더욱 안전해질 것 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는것 입니다.
활동 중인 모든 안내견은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어 ,누구든지 보조견 신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혹은 훈련중인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은 사용자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 숙박시설, 극장,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고 모이는 곳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점 참조 해주세요.
시각 장애인 에게 안내견은 정말 중요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랍니다. 여러분에 안내견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과 예의가 시각장애인,장애인,보조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조견은 임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사용자인 장애인이 자신이 임무수행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다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보조견이 아무리 예쁘고, 장한일을 해도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가 보조견
스스로 에게 자랑스러운 하루를 제공 한다는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