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평생 교육법, 그것은 뭐야?

평생 교육법

by 지율

평생 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입니다. 대학교 생활 이후,직장 생활

혹은 결혼생활을 하고,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써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 하느라 많이 접해 보지 않았을 법률 일거라는 생각에 평생 교육법을

주제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증 시각장애 (중증 시야)를 얻은지 2해가 지나지 않은 장애인 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가장 힘들었던것은 차별도 분명히 있지만,

나의 힘으로 과거에 했던 일을 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수 밖에 없고,

장애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는 기관들을 찾고 그런, 교육들이 평생 교육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구나 알았고, 이는 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후천적 장애인 뿐 아니라, 늦게 배움의 뜻을 갖게된 모든 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법률과 내용들 이여서 글을 남겨봅니다.


헌법에 국가가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사회 교육법 입니다.

이를, 1999년 8월 31일에 전부개정(법률 제6003호)하여 탄생된 8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된 법률이 일명, 평생 교육법 입니다.


1장은 총칙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평생교육 및 관련 용어의 법률적 정의, 평생교육의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임무,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은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 평생 교육 기관들에 관한 규정들 입니다.


4장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도와주는

평생교육사의 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들 입니다.


5장은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입니다.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 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등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 설치 및 폐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6장은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정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칙은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취소 및 폐쇄,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하는 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0년 10월 27일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에는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되었는데,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크게 수정되지 않았, 제31조 5항에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서 1982년 12월 31일에는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이 공포 되었습다.

사회교육법은 6장 3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전문교사, 사회교육시설, 학교 및 대중매체와 사회교육 등에 구체적인 법률적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사회 교육 법은 1999년 8월 31일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폐기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3년여에 걸친 교육,법률등 관계자들의 피나는 연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5월까지 ‘교육개혁위원회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1996년 1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교육부 실무 작업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시안 제정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교육부는 1998년 6월 15일에 「평생학습법」 시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차(1998. 6.15~6. 23)와 2차(1998.8.13.~8.26)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을 조사,분석하였 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관보게재 및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1998년 9월 8일에는 교육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이 각계 각층에 노력 끝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법률은 1965년 12월에 유네스코에서 개최된 세계성인교육발전회의에서 탄생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1972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이후 많은 이들에 노력 끝에 법률로 제정 되었습니다.

평생 교육 이라는 단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는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 역사의 길이는 짧지만,평생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을 향상시키는 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의 탄생으로 한국의 평생교육이 급속도로 선진화 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그만큼, 사회적 문제도 분명히 뒤따르긴 했습니다.


하지만,다수의 평생학습자들이 자신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수의 교육제공자를 규제한 조문들로 구성된 「평생교육법」은 세계 최초로 일국의 헌법에 근거를 둔 성문법 법률 이라는 점 에서 많이 놀랐고,

해당 법률에 대한 존재를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법률에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여, 정리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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