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복지의 최선선에 서있는 그들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by 지율

이번에는 사고이후, 내가 힘들때 힘을 주신 분들 대부분이 속한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복지와 장애 복지 최전선 에서 공기와 같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노력하시는

박수 받아 마땅한 모든 현직 사회복지사님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사회 복지사 자격증은 대한민국 국가 전문 자격에 속한다.

사회 복지 사업법 실행을 위해,탄생하게 된 국가 전문 자격증 이다.


사회 복지사 라는 이름에서

'복지'라고 하지만 활동 영역은 복지기관에만 국한 되어 있지 않다.

세부적인분류만 해도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의료 사회 복지, 정신 보건 영역 등으로 나누어져서 일선에서 복지 실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님들이 일하시는 곳이 복지관, 사회복지 센터, 병원, 요양병원, 학교, 아동/청소년/장애인 거주 시설, 요양원, 기업 사회공헌팀, 공단, 사회복지재단 직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다 전문화된 능력,지식등을 검정 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1급 자격증이 나왔으나, 현재는 별도의 자격조건과 객관식 필기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3급도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종전에 발급받은 3급 자격증 자체는 유효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부칙(제14923호) 제7조 제1항)


해당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신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같은 조 제2항).


전단지나 인터넷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한 과정에 충실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도 분명 존재한다.많은 학점은행 광고업무 담당자들의 마케팅 중 하나이다. 그 과정에 충실하다는것이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다.


2017년 3월에 사회복지사 2급을 국가고시 형식으로 전환하자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재차 논의가 시작되었고 상당히 진전되어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3급 폐지가 되는 2018년 4월 25일부터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실습 (160시간)+세미나 (30시간)=총190시간에 이론필수 17과목( 전공필수10(실습과목 포함) + 전공선택7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과 교육,실습을 거쳐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기준, 1년 6개월 혹은 그 이상, 전문대졸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2년 혹은 그 이상 공부해야 자격증 취득이 온전히 가능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자격증과 학위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 2급에 별도의 시험이 없기에 언뜻 쉬워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양의 비용과 시간 꾸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은 속성이 불가능한 이유 입니다.

직장인은 특히 대졸자 여도, 무조건 최소 2년 이상을 투자해야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것도 직장인은 당장 2년이 가량 기간동안 남는 시간 그리고 휴일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투자해야 취득할수 있답니다.


2020년부터 2급 취득 요건이 무척 강화되어 직장인이 일과 병행하면서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 해졌습니다.

당장 일하기도 바쁜 직장인이 이론 수업은 휴일을 이용해 3학기를 수강한다 쳐도 어떻게 지정기간 2개월내에 실습+세미나 190시간 이상을 채우는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기관 실습은 평일 8시간씩 1달 과정의 실습생을 받지 직장인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의 상황은 아예 실습생을 받지 않거나 극소수만 받는 기관이 늘어났었습니다.

실습은 고사하고 운영을 안하는 기관이 부지기수 였습니다.


이론 수업은 그나마 직장을 다니며, 해볼만 하지만 중간, 기말고사 다보고 과제와 출석도 꼬박꼬박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불성실해서 시험을 안 봐 F나오면 당연 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개정되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수강생의 수강신청 한도는 한학기에 7과목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강화되면서, 꼼짝없이 개정 이전보다 1학기를 더해서 교육원 과정을 수강해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실습을 이론 수업과 병행해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쉽게 말해 ,이론 3학기+실습과 세미나 190시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제는 학교를 다시 다니는 것과 진배없는 셈 입니다.

금전적 비용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과 실습기관의 실습비를 포함하면 여차저차 100만원 이상은 가볍게 넘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경우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비 30만원 이상이 추가되고 실습기관에서 실습비를 요구할 시 더 많은 비용이 발생 합니다.


인터넷 등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학점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고졸인지, 전문대졸인지, 4년제 대졸인지에 따라 이수해야되는 과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에서 가장 관건은 실습 입니다. 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9과목, 전공선택 7과목 수업은 본인이 학생 이거나 직업이 없는선에선 금전과 시간 투자외에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에게 꼼짝없이 3학기를 들어야 하는 이론 수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성실성을 요구 합니다.


실습 이수자격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최소 160시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 현장실습' 또한 엄연히 하나의 학점 인정 과목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습세미나 과정이 신설되어서 이것 역시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니 총190시간을 이수 해야만 합니다. 과거, 120시간 실습보다 무려 70시간이 추가된 것 입니다.


실습 기관은 대체로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특정 학교는 기관을 섭외해준다며 대행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면 기관 목록이 있고 모집 공고도 올라옵니다.


이후 학생이 실습 기관 담당자의 실습 승인 후에 후 학교에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 실습생임을 공인해줍니다.


실습은 해당과정 서류제출 이후 ,확정된 지정기간 내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됩니다.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은 해야 하고,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식사시간은 미포함되는 게 대부분 입니다.

실습 세미나 30시간은 무조건 학교/교육원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해서 이수 해야만 합니다.


공가 사유가 아닌 이상 한번이라도 결석시에 F 처리되어 이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 30시간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의 지정기간 2개월 내에서 모두 완료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습을 아무때나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데, 실습은 무조건 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정해준 지정기간 안에서만 해야하고, 지정 기간이 아닌 기간의 실습은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직장인은

날짜를 길게 잡아서 실습신청서를 내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기간 안에 한 것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3주 동안 실습 예정이라고 날짜를 딱 3주에 맞춰서 낼게 아니라, 학교,교육원에서 허용하기로 지정한 날짜(학교의 경우 시작일은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는 해당 학기의 시작전 방학기간부터, 종료일은 보통 해당학기 기말고사 약1개월 전까지다.)를 전부 일정으로 적어서 내면 됩니다.


물론 기관 담당자가 생각한 일정과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종료일을 그냥 서류상 그렇게 적어서 낸다고, 실제 실습일은 기관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기관 담당자에게 꼭 확인 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주최하는

매년 1월말~2월초 사이의 토요일에 시험을 치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사회복지사로 일 하려면 1급 자격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업무나 활동에서 1급으로 제한되는 것이 많기 때문 입니다.

1급 자격증은 과거 세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학과만 졸업해도 주어졌습니다.

물론, 필수 및 선택 포함 수십개에 달하는 전공들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선 2급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일 경우 2급을 따는 즉시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초대졸(전문대졸)의 경우 2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고졸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1급 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천차만별입니다. 합격률 30%대가 보통수준이었는데 2011년 부터 충격의 10% 합격률과 극악의 난이도로 수많은 수험생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비슷하게 전공자들이 응시하는 다른 분야의 국가 시험을 생각하면 합격률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떨어지는 학부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0문제에 200점 만점, 1교시 20점[10], 2교시 30점[11], 3교시 30점[12]이 과락 기준이고 전 교시 통합 120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국가 공인 전문자격 시험입니다.


최근에는,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유튜브등에서 무료 인강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 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1998년 7월 1일 당시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시험 없이 승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시는 분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가고시를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기본으로 갖추고 1년 1,000시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을 걷습니다.


아래 3가지는 법으로 인정되는 전문사회복지사입니다.


일반사회복지사에 비해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기에

취득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 입니다.

다음,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 및 생활훈련, 직업훈련등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정신보건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가족자원활동, 지역사회 자원 구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 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되어서 알아 보았습니다.

복지 최전선에 서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공부하시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땀 흘리시는 모든 사회복지사님들께 이글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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