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무인도사 Sep 27. 2021

아무 무인도에서 캠핑이 가능할까?

새로운 무인도 법규와 늘어나는 무인도의 실체


안녕하세요 무인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인도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다' 라는 소식을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럴드경제에서 발표됐던 자료인데요

전국 1,200 한 개 무인도에 낚시와

'반려동물 동반 야영이 허용된다'라고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제가, 9월 22일이죠

며칠 전에 이렇게 보도가 됐던 것을 보고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무슨 이야긴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국 1201개 무인도에'라고 적어 놨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인도가 몇 개 일까요 1201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조금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드실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무인도 가 2,918개 입니다

현재, 지금 9월 25일 이거든요




오늘 제가 <무인도서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캡처 했던 무인도 개수가 2918개고요

<무인도서종합정보>에도 전체 무인도서 검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2918개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아래)





그런데 2918개가 원래 항상 이 숫자였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2020년 12월 3일에 캡처했던 이 우리나라 무인도 개수

2878개 인데요. 무인도가 좀 늘어났죠

올해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무인도 개수가 2878개 입니다



근데 현재 2918개죠

섬, 특히 무인도의 개수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이 다리로 연결되면서 육지화가 되면,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육지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섬의 개수가 좀 줄어들 때가 있고요

무인도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토도'라는 무인도가

부산 신항만 앞에 있었는데 너무 큰 배들이 왔다갔다 하기에는 조금 위험해서 그냥 섬 자체를 폭발 시켰던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섬이 줄어드는 경우고요


섬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딱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았던 무인도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된 이후에 카운팅이 되면서 이렇게 무인도 개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아까 기사를 한 번 보세요





1201개라고 그랬죠

'모든 무인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쭉 기사 밑을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 무인도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등) 1201개가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즉 모든 무인도에서 법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건 아니고 이용가능무인도서가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된다 라는 걸로 개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용가능무인도서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개수가 나오죠. 1201개


이렇게 섬의 개수가 변동이 된 게 여러 사이트에 제대로

반영이 잘 즉각 즉각 돼있다는 것이 너무 좀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한 번 볼게요

제가 쭉 먼저 한 번 읽고 또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용가능(무인도서)로 지정된 전국 1201개 무인도에,

말씀드렸죠 이용가능

관광객 낚시와 반려견 동반 야영을 허용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무인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


무인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무인도서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개정안은 기존의 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하는 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예외적으로 낚시를 허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법률은 이런 애깁니다


준보전이랑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는 낚시 행위가

'야 좀 애매했다'

이게 합법인지, 그리고 해도 되는지가 좀 애매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개정안을 통해서 해놓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 준보전과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낚시를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명확하게 해도된다, '허용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좀 애매했어요



왜냐, 여기 한 번 보시겠어요


이용가능무인도서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일반인 등이 출입을 할 수 있었지만

낚시, 야영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된다',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두루뭉실하게 애매하게 되어 있었던 걸 완화를 해서

아예 '허용한다'라고 명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이렇게 낚시를 하다보면

낚시객 분들을 누가 배에서 (무인도에) 내려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인도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이 해왔던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역시 명시를 제대로 해놓겠다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야영을 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행위)

역시나 적혀져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 가능라고 또 정확하게 해도 되는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예 이용가능무인도에서 이렇게 하게 하겠다

가축과 야생동물 반입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결론적으로는 무인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률 개정은 나아가서 준보전과 이용가능무인도서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책로, 화장실, 선착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드나드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지금 준보전과 이용가능(무인도서)가 있죠

해수부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으로

나눠서 무인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때문에

여기서 그냥 아예 빠져있고요


개발가능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으로

민간이 이용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방지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산책로나 화장실

선착장 등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부대시설을

제대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하겠다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무인도가 계속 방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공공 주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많은 민간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계획에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는

한 단계라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무인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규모 창고처럼 생계에 필요한시설물을 설치,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보여드린 기사의 핵심인데요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왔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2020년도 7월 달에

해수부가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2010년도에, 10년도에 제1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나왔습니다2010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이

이번에는 이 10년이 끝나서 작년에 2020년도 7월 달에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무인도서의 계획이

발표가 된 게 지금 보여드리는 파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무인도 개수가 늘어났다 라는 게 여기 하나 나와있죠


그 중에 하나

미지정 무인도서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았던 무인도서, 지번이 등록되지 않았던 도서 타법에 의해 출입제한 도서 등 관리 사각지대 있는 (무인도) 관리를 강화하겠다


지적공부 등록 추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무인도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작은 글씨로 또 나와있습니다 

현재 무인도서를 이때 당시 2878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878개로)분류하고 있으나 다수의 섬이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


그리고 뭐 유인도, 암석 등을 제외하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 2918개로 분류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반영이 된거죠




자, 이렇게 해수부가 발표했던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무인도가 어떻게 바뀔지

어떤 것들이 들어설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또 활용하면 될지가 보입니다


규제를 완화 한다는 내용이

작년에 이미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불합리한 규제, 합리적 행위 허용 등 규제 완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규제완화 등 법령 개정 추진

이게 올해, 역시나 진행이 된거죠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관리유형 개선 검토, 국가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주변해역에 대한 선택적 관리유형 지정 검토 점검 등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무인도 개수가 계속 변하고 지금 현재 무인도의 개수는 2918개다


앞으로 <무인도서법>이 개정이 된다


그 개정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무인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이용을 하는 시대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해양수산부의 그 종합관리계획을 보면 민간이 많이 무인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계획과 그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 하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나 해외에 있는 무인도들에서 그래서 생태교육프로그램들이나 체험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할 때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같이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무인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