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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태훈 Dec 05. 2024

[노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1. Intro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택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보조, 체육대회 행사 지원 등으로 직원 복지의 기준을 만들어가던 대기업들의 대표적인 복지 수단으로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왔다. 특히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이슈가 늘 교섭에 단골 안건으로 올라오곤 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질의가 많아지고 올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One-Point' 컨설팅을 개발하여 신청니즈가 있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각광받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① 구인난 심화에 따른 인재 확보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② MZ세대의 복지에 대한 높은 기대치 충족의 필요성 ③ 기금출연액의 법인세 면제 효과 ④ 정부의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확대 등 다각적 요인이 함께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복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입과 운영은 결코 쉽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준하는 복잡성을 동반하며 설립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상황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실무에서 경험한 바를 간략히 풀어냄과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새로운 복지제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해보고자 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경영성과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생활안정과 주택구매 등 자본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조직 내 신뢰와 유대감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정부의 복지 기능과 정책을 일부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전략적 복지 모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 측면에서는 ① 기금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효과 ②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①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②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하는 등 실질적인 임금 인상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이 확대되고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가 가능하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체크리스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는 ① 설립합의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② 준비위원회 개최 ③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증 수령 ④ 설립등기 ⑤ 기금법인 사무 인수인계 ⑥ 사업자등록신청 ⑦ 예금계좌 신설 및 출연금 납입 과정을 거치게 된다. 


① 설립합의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의결(근참법 제21조 제3호)  또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립

위원회는 노사 각각2명,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정관, 임원선임, 기금출연(안) 준비 

② 준비위원회 개최

기금 정관,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안 의결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③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증 수령

지방고용관서 근로개선지도과(노사상생지원과)에 설립인가신청서 등 자료 제출

지방고용관서는 20일 내 인가여부 결정 후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④ 설립등기

설립인가증 교부 후 3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설립 등기 후 기금법인설립이 완료되며, 기금법인은 회사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임

⑤ 기금법인 사무 인수인계

기금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사무 인계

⑥ 사업자등록신청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일 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발급 신청

⑦ 예금계좌 신설 및 출연금 납입

금융기관에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후 출연금 납입을 위한 계좌번호 사업주 통지

개설된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출연금 입금


4.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2인 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위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둘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전·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반드시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하고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한다.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하여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과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은 주로 ①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보조 ②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③ 장학금 지급 및 대부 ④ 행사, 문화활동 지원 ⑤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금의 재원은 출연금(기본재산)을 바탕으로 기금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해당 회계년도에 출연금이 있는 경우 출연금의 50% 까지(중소기업의 경우 80%)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매년 일정금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하여 출연금의 80% 이상을 목적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여야 하고 간혹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거나 명절 상여금 등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있는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곤 하는데 이는 기금의 적절한 활용으로 볼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혜택은 정부의 복지기능 및 정책을 기업이 일부 수행함으로서 제공되는 혜택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급 의무와 근거 명확한 임금을 복리후생으로 지급한다면 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꽃은 기금의 운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담당자는 상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기금 사업자 이사 변경(주소변경)시 변경등기를 새로 하고 기본재산 변경 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결산보고 및 신고(고용노동부, 세무서)를 하고 목적 사업 진행 시 목적사업에 맞는 기금관리(증빙자료 구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① 예산편성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보고

사업계획서는 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등

② 예산집행

모든 비용 예산 집행 시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예산은 반드시 법적근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세법 등의 법령 확인 후 집행

③ 수익 및 지출

출연금을 받을 시 자본금(기본재산) 처리하고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은 사업수익으로 처리

지출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비수익사업에 따라 현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출

④ 지출결의 및 증빙

고유목적사업, 일반관리비 등의 지출이 이뤄지는 경우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보관

사업연도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및 수취하여 신고기한 경과한날부터 5년 보관

⑤ 결산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종 장부 마감

⑥ 결산보고 및 신고 

해당년도 운영상황, 사업계획서 등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 세무서장 보고


[참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


7. 결론 - 복리후생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복리후생 제도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함께 근로자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은 조직 내 신뢰 구축과 우수 인재 유치·유지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될 것이다.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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