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클레임 관리 Contract & Claim Management
안녕하세요 ^^
지난 번에도 업무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료를 올렸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엔 대표적인 국제표준계약인 FIDIC에 대해 다뤄 봅니다.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 불어임. 영어로 번역하면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은 건설산업계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입니다.
1915년에 창립되었고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가 창립맴버로 설립되었다. 건설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유명하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대부분이 FIDIC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를 발주자 (Employer) 와 시공자 (Contractor) 중 누가 담당하느냐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어느 측에서 주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조건이 존재하는데 보통 FIDIC에서 표준계약조건을 책자로 출간할 때의 표지 색에 따라 Red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Silver Book, Green Book 등으로 통칭되고 있지요.
여기까지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ㅎㅎ
짧게 말하면, 국제 표준 계약서의 한 종류로 해외 사업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즉, 맨 바닥에 헤딩할 때 사수였던 부장님께서 이 책을 던져주시면서 공부를 시작했지요.
당시엔 1999년 판이 latest version 이었는데, 지금은 2017년 판이 latest입니다.
체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20개 조항에서 21개 조항으로 늘어났지요.
그때만 해도 국제영문계약은 처음 보기도 했고, 사업 경험도 없어 이해에 애를 먹고,
부장님의 질문에 당황도 많이 했었는데요. 욕 먹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여러번 보다 보니 중요 조항은 아예 외워 버려서 사원 때도 부족한 경험을 일정 정도는 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나서 그 계약으로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 해당 계약서를 분석하고 협상도 해보고 사업에 실제로 적용도 많이 해봐서 강의까지 하고 있다니 세월의 흐름에 놀랄 따름입니다.
FIDIC의 장점은 계약의 복수 담당자가 있을 때 한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고, 발주하는 입장과 계약하는 입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를 만들었고 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law firm 그리고 consulting firm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련 전문가 집단이 함께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유수의 회사와 law firm들이 involve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영문 완결성도 꽤 높은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럽계 계약이라 영문의 평이도는 낮고, 차라리 World Bank guide line이 일본의 ENAA를 model form으로 했기에 더 평이해서 사용하기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표준 계약서로 전세계 사업에 반영되고 국제 차관 은행 및 금융 기관에서 사용한 만큼, 다른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차용하고 심지어 letter를 쓸 때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이 FIDIC 계약서도 주요 발주처에서 자신들의 계약서를 직접 만들고, 유수의 law firm들이 자신들의 계약서를 또한 직접 draft 하면서 그 위상을 다소 잃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개정판에 더 공을 들이고, 사업 상황에 맞춘 financing 용인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version도 새로 내놓은 등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이 FIDIC 계약조건이 최근에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그 중 해상풍력사업에 많이 사용되면서입니다. 저도 그 덕을 보고 있는데요. 해상풍력사업을 아무래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먼저 시장을 만들었고 기술과 실적이 쌓여서 그런지, 이 유럽계 국제표준계약인 FIDIC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많이 썼으니 익숙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만들면서 law firm에 돈 쓰느니 더 cost saving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랬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사업 Developer나 Contractor 뿐만 아니라 주요 Vendor인 Turbine 제공 업자들 모두 Contract Manager를 뽑을 때 이 FIDIC 계약 관리 경험이 있는지 JD (Job Description)에 명기하고, 실제 interview에서 위에서 말씀 드린 1999년 version과 2017년 version의 차이점을 물어보거나 실제 FIDIC 계약 조건으로 사업 operation을 하며 있었던 event와 결론에 대해 질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상 풍력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infra도 아직 부족하며, key player들이 경험이 부족하며 경험있다는 외국인들조차 그렇게 professional이 뛰어나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RE 100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방향성은 확실하니 이 FIDIC 계약서를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참조로,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해외 project financing을 조달하거나 발주처가 외국계일 경우 국문 계약을 활용하지 않고 이 FIDIC 계약서를 활용합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manage를 하니 국제표준계약서를 쓸 수 밖에 없고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려면 국제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 DD Due Diligency를 하며 사업의 안정성과 structuring을 보는데, 주요 계약을 자신들이 잘 아는 국제표준계약인 FIDIC을 사용한다고 하면 안심이 되는 편이지요. 익숙하기도 하고 쌩판 모르는 law firm들이 만든 새 계약서보다 훨씬 낫게 판단합니다.
이번엔 관련 계약 관리 과정을 소개해 봅니다.
1. 강의 일시 : 25년 7/9-10 (수목) 양일간 09:00 ~ 17:50
2. 강의 장소 : 사당역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강의
3. 강의제목 : 해외컨설턴트 Proposal 작성 실무
(기존 등록 강의 제목으로, 실제로는 영문 국제 계약 FIDIC의 이해와 실무 적용임)
4. 강의료 : 중소기업 무료, 대기업 인당 5만원
5. 기타 : 대기업 20년 경력의 QS (Quantity Surveyor, 영국 자격) 및 Assessor가 국내외 사업 경험 및 해상풍력사업 등을 적용하여 QS 내용을 반영하여 설명 예정임
6. 협회 담당자 연락처 : nynohosi@kenca.or.kr
위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직 업무 담당자 겸 QS 및 Assessor가 강의하는 만큼 QS를 위한 CPD 시간 등록 및 PMP 자격도 갖추고 있어 PDU 등록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FIDIC이라는 국제표준계약을 이해하고 해당 계약서를 최근 사업에 적용해본 실무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해외 사업 계약 관리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FIDIC 강의는 은퇴하신 분들이 오래 전 version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최근의 산업 trend와 해상풍력사업 경험이 녹아있지 못해 한계점이 있는 것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본 강의를 비롯해서, FIDIC과 World Bank guide line 그리고 계약 및 클레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요. (k6624973@naver.com)
다음 번엔 해상풍력사업을 비롯한 marine operation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BIMCO Standard에 대해서 다뤄 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