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미얀마 Hot Issue
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2월 19일 미얀마의 징집제 시행 발표 이후 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 입국이라면 환영하지만 불법 입국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태국 총리의 입장 발표는 강제 징집을 위한 ‘미얀마 병역법’ 시행 발표 이후 강제 징집을 피해 태국으로 불법 입국하고자 하는 미얀마인들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불법 입국자에 대한 체포나 송환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주 양곤 태국 대사관은 2월 10일 ‘병역법’ 시행 발표 이후 징집 회피를 위한 미얀마인들의 비자 신청이 급증하자 2월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400건의 비자 신청만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비자 신청을 위한 대기표를 받기 위해 미얀마 국민들 수백명이 대기 줄을 서기 시작했다. 2월 19일 오전에는 만달레이 여권 발급 사무소 앞에 여권을 받으려는 미얀마인 수천명이 밤새도록 대기줄을 섰고 사무소가 열리자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압사사고도 발생했다.
SAC 대변인 Zaw Min Tun은 2월 14일 BBC와 인터뷰를 통해 4월 Thingyan 연휴 이후 징집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인구 조사에 따라 약 630만 명의 남성과 770만 명의 여성이 징집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남자 징집대상 10%만해도 6만 3천명에 달하므로 단계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징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달 5,000명이 징집되어 연간 약 50,000명이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정은 병역법에 정한 징집대상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징집 외에도 ‘예비군법’ 시행을 통해 이미 복무를 마친 예비군까지 재소집 한다는 방침이다. 미얀마 국민 모두가 강제 징집 시행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군정은 2월 14일 연방 내각 ‘명령 1/2024호’를 통해 징병제 시행을 위한 중앙징병기구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10 병역법’에 따라 징병 및 군사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2월 16일 개최된 중앙징병기구 1차 실무회의에서 징병을 위한 각 주(State)와 지역(Region), 그리고 타운십 단위 위원회 구성과 신체 검사 등 징병 과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의에서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징병 대상자는 동시에 소집되지 않고 지역,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집될 예정이며 각 지역 간 징병의 형평성을 위해 6만여개 Village 당 1명의 신병만 모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Zaw Min Tun 대변인은 2월 20일 징집 시행 관련 추가 입장 발표를 통해, 병역법상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남성 중 60,000명 정도만 순차적으로 징집할 예정이며 여성을 바로 징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MAH SAC 의장은 2월 17일 Young Men’s Buddhist Association 회원들과 간담회에서 병역법 시행에 대해 법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동이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SAC는 2010년 제정된 ‘2010 예비군법’을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명령 제32호(2024/32)’를 발표했다. ‘2010 예비군법’ 제2항은 ‘군인은 현역 복무를 철회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총사령관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 명시된 최초 5년을 초과하여 예비군 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비 군법 시행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군정이 예비군의 연장 복무를 도모하고 있다. MAH는 미얀마 주재 대사들과 면담에서 예비군법이 모든 제대군인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집 대상자만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관영 MRTV는 5년 예비군 복무를 마친 퇴역군인들도 예비군법 개정에 따라 군대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Myanmar Overseas Employment Agencies Association(MOEAA)에 따르면 군정 노동부는 2월 13일부터 해외직업 소개소에 채용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징집대상자들의 해외 취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Irrawaddy는 2월 15일자 기사를 통해 MOEAA 관계자가 “2월 13일부터 전 세계 구인 제안 접수를 중단했으며, 중단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징집제 시행을 위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강제로 막고 나섰지만 징집 대상 청년들의 해외 출국 러시는 합법, 비합법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Irrawaddy는 2월 21일자 기사를 통해 군정이 강제 징집을 염두에 두고 군복 양산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군정은 군 소유 의류 공장들에 4월까지 군복 양산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으며, 주문 수량은 징집병과 민병대를 위한 군복 10만벌 이상이라고 밝혔다. 군정 소유 의류공장은 양곤 Hlaing 타운십과 Mingalardon 타운십, 만달레이 Meiktila 타운십, 바고 Pyinpongyi 타운십, 마궤 Pwintbyu 타운십에 있으며 2월 16일부터 군복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Radio Free Asia(RFA)는 2월 23일자 기사를 통해 징집이 Thingyan 연후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집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 10일 군정의 징집제 시행 발표 이후 징집 대상 민간인들이 집을 떠나거나 해외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징집 연기를 위해 대학교에 입학자들이 몰리는 등 병역법 시행으로 미얀마 사회 전반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군정은 Rakhine주에서 AA와 교전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부족한 병력 공급을 위해 f로힝야족 징집 대상 남성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rawaddy는 2월 23일자 기사를 통해 군정이 Rakhine 주 국내 난민 캠프(이하 IDP)에서 로힝야족 남성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있으며, 반군정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이들이 인간 방패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소 400명의 로힝야족 남성이 Sittwe, Maungdaw 와 Buthidaung 타운십 소재 마을과 IDP에서 징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주간 군사 기본 훈련을 위해 인근 군 기지로 이송되었으며, IDP 수용소에서 강제 징집된 로힝야족 남성 300명은 Sittwe 소재 제373포병대대 기지에서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이 로힝야족 공동체 지도자와 행정관들에게 작은 마을은 최소 50명, IDP 캠프와 큰 마을은 최소 100명의 징집 대상 명단을 작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명단에 등록된 징집 대상자들은 순차적으로 강제 징집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2월 18일에는 양곤에서 Rakhine주로 돌아오던 Rakhine족 주민들 중 징집대상 66명이 Kyaukphyu 공항과 Sittwe 공항에서 군정 보안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Irrawaddy는 2월 29일자 기사를 통해 지난 2월 18일부터 양곤에서 Rakhine주 Sittwe 공항에 도착하는 징집 대상 연령의 승객들을 구금했고, 일부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공항 근처 Law Ka Nandar Pagoda Hill 로 이송되었으며, 2월 20일에는 Rakhine주로 향하는 버스 3대에 탄 Rakhine 승객 100명 이상이 양곤의 Aung MinGalar 버스 터미널에서 체포됐고 모처로 이송되었다고 보도했다.
로힝야족들은 미얀마 시민만 징병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권이 없는 로힝야족을 강제로 징집하고 있다고 군정을 비난하고 있다. 군정은 로힝야족 남성들이 군에 복무하면 각자 쌀 한 포대와 시민권 신분증, 월급 15만 쨔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입대를 홍보하고 있다.
RFA는 2월 23일자 기사를 통해 징병제 시행 발표 이후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에서 미등록 외부 방문객에 대한 주택 방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정의 단속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방문객들은 모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포된 사람들은 7일간의 구류 또는 10,000짜트(미화 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방문객 명단을 보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대 1개월의 징역형이나 5,000~10,000쨔트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는 군부 보안 요원들이 미등록 거주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체포 이후 행방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정은 2월 16일 국영 언론을 통해 방문객 등록 단속은 "공공 안전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SAC 대변인은 방문자 목록이나 가족 목록이 없거나 이를 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금된 사람을 석방할 것이라고 했지만, ‘타당한 이유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독립 씽크탱크인 ISP-Myanmar는 2월 16일자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정의 징병을 위한 병역법 시행이 초래할 다섯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
더욱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발생
군정의 전 부문에서 부패와 강탈 증가
국민들의 대량이주 가능성 확대
인종, 종교, 지역에 따른 분열적 긴장 고조
분쟁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징집 대상 청년들이 반 군정 EAO 또는 PDF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징병제 강행이 초래할 혼란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ISP-Myanmar가 지적한 부정적인 전망은 오히려 단편적이다. 국민들이 직면한 징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군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국가의 분열 양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EAOs와 교전에 투입할 병사들을 강제 징집하는 군정의 악수는 병력을 수혈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이 무너지는 아킬레스 건이 될 것이며, 미얀마 연방을 지탱하던 주춧돌이 하나씩 깨져 나가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이 될 것이다. 군정이 스스로 패망의 길을 자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