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안하면 경찰서 벌금

by 한줌의희망

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안하면 경찰서 벌금

운전면허증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쳐서 한 달을 더 기한 내에 끝내지 못했었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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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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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는 65세 미만이면 7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65세 이상이면 5년 주기로 더 자주 갱신해야 해요. 2종 면허는 10년 주기로 갱신하면 되는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자동으로 9년 연장되기도 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2종 면허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운전면허증 뒷면에 정확한 갱신 기한이 명확하게 적혀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증 과태료

운전면허증 만료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바로 부과돼요. 3개월 이내면 3만 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4만 원, 6개월에서 9개월 사이면 5만 원, 9개월 이상이면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년을 넘어가면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면허증이 완전히 취소된다는 거예요. 면허가 취소되면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데, 교육비만 2만 4천 원, 시험 응시료가 2만 1천 원에서 5만 3천 원까지 들어갑니다.


온라인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은 정말 편하고 간단해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적성검사나 갱신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30분 정도 받은 다음에 우체국에 방문해서 등기로 받으면 수수료 3천 원만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추가로 1종은 8천 원에서 1만 원, 2종은 6천 원에서 8천 원의 갱신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연말 운전면허증 갱신 실전 팁

12월 31일 이후로 넘어가면 과태료가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뒷면을 먼저 확인해서 만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체크하고, 모바일 면허 앱을 연동해두면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때는 온라인 갱신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정말 필요하면 오프라인으로 가되 반드시 평일 오전에 시험장을 방문하세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운전면허증 갱신 때 시야와 인지 검사가 추가되고 교육도 의무로 받아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부분을 모르면 나중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할머니 운전면허증 갱신을 도와드렸을 때 처음 알았어요. 추가 검사까지 있어서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 덕분에 안전한 운전이 보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니까요.


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안하면 경찰서 벌금 얼마 나오는지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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