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신고서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와요. 저는 작년 연말정산을 홈택스에서 처음 직접 진행했는데, 자녀 세액공제로 예상 외의 환급금을 받으면서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혼인과 자녀 관련 항목만 해도 상당한 환급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환급 기준을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이에요. 국세청 공식 자료를 확인해보니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어요.
첫째, 자녀 및 혼인 관련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19세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첫째 자녀로 이 공제를 받아 약 127만 5천 원이 환급되었거든요.
둘째,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에서 1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700만 원이 한도예요. 막내가 중이염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지만, 이 공제 덕분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셋째, 교육비 세액공제예요. 자녀의 초중고 교육비는 300만 원 한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900만 원 한도로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연금 및 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섯째, 신용카드 및 월세, 기부금 공제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15~40% 한도(300만 원), 월세는 17% 한도(1,000만 원), 기부금은 15~40%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만 19세 이하의 자녀여야 하며, 성년 자녀도 총급여 100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자녀 세액공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확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쉬웠거든요.
1월 15일부터 홈택)에서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가 시작돼요. 국세청이 소득과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미리 작성본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이 간편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반영해줍니다.
손택스는 국세청의 모바일 앱이에요.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 인증이 되거든요. 손택스를 사용했을 때는 정말 빠르고 간단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손택스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가 가장 유리한 환급 조건이에요. 월세는 17% 한도(1,000만 원)로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는 15~40% 한도(300만 원)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기부금도 10만 원 전액에 15~4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해서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조금 낮아져요. 월세도 15% 한도로 제한되지만, 여전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총급여를 먼저 확인한 후 공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신고서를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