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셀프 해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잖아요. 저도 지난해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한 달을 고민했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이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기록돼요.
나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팔거나 담보로 잡혔을 때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셀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다행이었어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신청했을 때 총 비용은 42,800원이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어요. 민사신청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한 다음 당사자 정보를 입력했어요. 세입자인 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입하고 임대인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했어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 증빙 자료를 첨부한 후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촉탁수수료 35,600원을 납부했어요. 생각보다 합리적인 비용이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미리 준비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명서는 필수예요.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신고증빙도 챙겨야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도 준비해두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해요. 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심사 후 결정이 나옵니다.
해제에 드는 총 비용은 15,200원 정도예요. 송달료 5,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이 포함돼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도 생각보다 저렴하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다시 접속해서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돼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내가 신청한 사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죠.
온라인이 불편하다면 관할 법원의 민사접수과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어요.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복잡할 것 같지만 셀프 신청으로 충분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셀프 해지를 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