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입출금 사용

by 한줌의희망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입출금 사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행복지킴이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를 받는 분들의 최소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전용 계좌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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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대상 확인하기

haebogjikimi_saegyebitoja_1.jpg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입출금 사용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에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이 개설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수급자도 가능해요.

보호 한도는 월 최저생계비 185만 원까지에요. 이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은행 및 비대면 신청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지만 수급자격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출력하세요. 은행 앱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검색한 후 신분증과 수급증명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돼요. 휴대폰 인증과 약관 동의를 마치면 통장번호가 바로 발급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월급 이체 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 전용이라 일반 월급을 직접 입금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월급 받는 일반 통장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므로 급여통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옮겨 쓰면 되어요. 이체된 금액도 185만 원까지는 압류 보호를 받으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행복지킴이 통장 이체 한도 및 출금 방법

타행 이체 한도는 하루 5천만 원, 한 달 5억 원까지 가능해요. ATM 출금은 1회에 100만 원씩 출금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타행 ATM 수수료는 월 3회에서 무제한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은행이 많아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일반 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출금하고 이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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