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입출금 사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행복지킴이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를 받는 분들의 최소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전용 계좌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대상 확인하기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에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이 개설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수급자도 가능해요.
보호 한도는 월 최저생계비 185만 원까지에요. 이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은행 및 비대면 신청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지만 수급자격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출력하세요. 은행 앱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검색한 후 신분증과 수급증명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돼요. 휴대폰 인증과 약관 동의를 마치면 통장번호가 바로 발급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월급 이체 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 전용이라 일반 월급을 직접 입금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월급 받는 일반 통장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므로 급여통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옮겨 쓰면 되어요. 이체된 금액도 185만 원까지는 압류 보호를 받으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행복지킴이 통장 이체 한도 및 출금 방법
타행 이체 한도는 하루 5천만 원, 한 달 5억 원까지 가능해요. ATM 출금은 1회에 100만 원씩 출금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타행 ATM 수수료는 월 3회에서 무제한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은행이 많아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일반 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출금하고 이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