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되셨나요?
혹시 이미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해 낸 의료비를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대상, 조회 방법,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특히 입원, 수술, 중증 질환 치료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한 경우라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혹시 최근 1년 내 큰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환급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게 책정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해당 구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대상입니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포함
비급여 항목은 제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일부 제외 가능
즉,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안내 수령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모바일 앱(더 건강보험) 확인
대상자라면 보통 공단에서 먼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민원신청 메뉴 선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환급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보통 신청 후 1~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환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이미 상한액까지만 본인 부담
별도 신청 불필요
이미 전액 납부 후
다음 해 정산 후 초과금 환급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따라서 “자동으로 다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의료비 기준
다음 해 8~9월경 정산
안내문 발송 후 신청
신청 후 약 1~2주 내 입금
매년 정산 시기가 비슷하므로, 해당 시기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안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지연되면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연간 상한액이 낮기 때문에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돈입니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으셨나요?
1년 의료비가 수백만 원 이상 나왔나요?
부모님 병원비가 많이 나왔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작은 확인 하나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