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중간예납을 면제받을까?
“올해도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왔을까?”
11월이 다가오면, 사업자라면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질문입니다.
매년 이 시기, 국세청은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도록 안내합니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죠.
하지만 모든 납세자가 이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넘어가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받아 들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차분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전년도 납부액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11~12월 사이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세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난해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혹은 이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중간예납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는 중간예납이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혹시라도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분이라면,
‘추계신고’라는 방법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없이 신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괜찮을까?”
이런 불안이 들 때는 홈택스로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없음’이라는 문구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곧 면제 대상자라는 뜻이죠.
올해 들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 메뉴에서 상반기 실적을 입력해보세요.
그 결과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늘 그렇듯,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중간예납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면제 대상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몇 번의 클릭으로, 불필요한 납부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확인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모든 납세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의무이지만, 누군가에겐 면제입니다.
전년도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업이나 폐업을 마친 사람,
그리고 매출이 줄어든 사람들 그들은 올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금에도 쉼표가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