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병
과로사회(過労社会)와 ‘카로시(과로사)’
일본의 과로사회(過労社会)와 카로시(過労死, 과로사)는 단순히 “야근을 많이 한다” 수준이 아니라, 법·통계·문화가 다 엮인 사회문제. 카로시(過労死)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혈관·심장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담(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정신장애 → 자살(過労自殺, 카로지사츠)과 같은 질환이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은 중증 사례. 즉, “장시간·고강도 노동 + 직장 스트레스 → 뇌·심장질환 혹은 자살로 이어진 경우”를 카로시(및 카로지사츠)로 정의.
최근 1개월 잔업 100시간 이상, 또는 최근 2~6개월 동안 매달 평균 잔업 80시간 이상 이 구간을 보통 “카로시 라인(karoshi line)”이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주 55시간 이상 근무하면 뇌·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상승한다고 경고. “공식적으로 산재로 인정된 카로시·카로지사츠만 해도 매년 수백 건, 관련 자살·질병까지 보면 수천 건 규모”이고, 전문가들은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
“상사가 퇴근해야 나도 퇴근”이라는 분위기. 시스템상은 정시 퇴근인데, 집에 가져가거나 PC 끄고 남아서 하는 ‘서비스 잔업’(무급 야근). 회식(飲み会), 골프, 접대 등 근무 외의 ‘회사 행사’도 사실상 업무의 연장. 실수·지연에 대해 “파워하라(파워 하라스먼트)”로 불리는 강한 질책·괴롭힘. 이런 요소가 합쳐져서, 법적 근로시간보다 “체감 노동시간”은 훨씬 더 길다는 게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