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념일

공휴일

by 구포국수

헌법기념일


憲法記念日(けんぽうきねんび, 헌법기념일)은 전후(戰後) 일본 헌법이 시행된 날(1947년 5월 3일)을 기념하는 공휴일. 골든위크 한가운데에 있는, 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날. 공휴일법(「국민の祝日に関する法律」)에 적힌 공식 취지는 “일본국 헌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나라의 성장을 기약하는 날”. 오늘날 기념하는 헌법은 흔히 “일본국 헌법” 혹은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새 헌법.


핵심 특징만 뽑으면: 국민주권 – 주권은 천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폭넓게 보장. 평화주의(제9조) – 전쟁과 무력행사를 국가의 권리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이른바 평화 조항. 삼권분립 – 입법(국회)·행정(내각)·사법(법원) 분립을 명확히 규정. 이 헌법은 1947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오래된 헌법.


최근에는 5월 3일을 중심으로 5월 1~7일 정도를 ‘헌법 주간’으로 보고, 국가·지자체·법원·법무기관에서 헌법 관련 행사를 열어. 헌법기념일 전후에는: 신문·TV가 평화헌법 특집을 편성하고, 각 언론사·NHK 등이 “개헌에 찬성인가, 특히 제9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은 여론조사를 발표. 그래서 정치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헌법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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