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차량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부분 트렁크나 운전석에 비치된 소화기로 재빨리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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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로 정해진 차량 내 소화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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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실행했다. 기존 7인승 승용차에서 5인승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각 자동차 브랜드에서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거나 신차를 출시할 경우 차량용 소화기를 기본 사양으로 넣고 있다. 현대차, 기아와 같은 국산 자동차 제조 업체는 물론, 모든 수입차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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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화기를 구비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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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는 겉면에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분말 소화기여야 한다. 일반적인 소화기와 달리 진동과 고온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도 안 된다. 소화기법상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소화 보조용구'로 분류돼서다. 일반적으로 작은 불꽃 진압용으로 쓰이고, 차량 화재 같은 고열 상황에서는 미미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차량용 분말 소화기를 차에 두어야 한다.
또 차 크기에 따라 소화기 용량도 구분된다. 5인승 이상 승용차는 무조건 0.7kg 소화기 한 개가 있어야 한다. 배기량이 1,000cc 미만 경형차도 마찬가지다. 반면 15인승 이상 승합차라면 1.5kg 소화기 두 개 이상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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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관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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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빨간색이라면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여름처럼 고온 환경일 때 위험하다. 노란색은 압력이 부족한 상태다.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없어 압력 재충전이 필요하다.
또 소화기 내용연한을 봐야 한다. 보통 제조 연월로부터 10년이다. 기간이 지났다면 교체가 필수다. 또 소화기 용기가 변형됐는지, 손상됐는지, 안전핀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교체해야 마땅하다.
한편, 소화기 위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소화기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