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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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음공해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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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거리나 횡단보도에서 경적소리가 자주 들리곤 한다. 대부분 후행차량이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에게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직진을 하려는 운전자가 후방 차량에게 비켜줄 의무는 없고 오히려 비켜주다 횡단보도를 넘어가게 되면 범칙금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후방 차량이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는 것도 불법이다.
과도하게 울리는 경적은 도로교통법 49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를 울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앞차 운전자에게 시비 행위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49조 1항 5호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규정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시비나 다툼 등의 행위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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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이동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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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석 창문으로 반려견이 운전석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 반려동물은 본능이 앞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위법이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르면 '동물을 안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이동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켄넬 혹은 반려동물용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켄넬을 이용하면 반려동물의 시야가 좁아져 안정감과 멀미를 방지할 수 있다. 카시트를 이용하면 차량 이동이 익숙하지 않은 반려동물에게 안정감과 청결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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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이 과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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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출고 후 운전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 이유는 다양한 틴팅 필름 메이커와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으면 필름 색이 옅어 시야가 잘 틔이고, 반대로 투과율이 낮으면 필름 색이 진해 시야가 좁아진다.
투과율이 낮은 차량의 경우 야간 운전 시 시야가 더욱 제한되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명시된 기준은 '앞 유리창 70% 이상, 좌우 유리창 40% 이상'이며 해당 기준보다 낮은 경우 단속이 되며 과태료는 2만 원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사문화되어 대부분 단속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너무 낮은 투과율의 필름을 사용한다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사용을 지양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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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시 물을 튀기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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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시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여건상 물이 고인 곳이 자주 보이며, 해당 구간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해당 구간을 지나가면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높은 확률로 물보라를 발생시켜 교행하는 차량 혹은 보행자에게 물을 끼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고의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물을 끼얹는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보행자가 증인, 증거, 차량 번호를 신고한다면 차주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안고하는 우천 시 주행은 운전 말고도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불상사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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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 넘어간 공회전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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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예열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로 많은 운전자들이 과한 공회전이 과태료 대상인 것을 알고 있다. 공회전을 하게 되면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연료 낭비를 하게 된다.
공회전 관련 과태료 규정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는데 평균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 제조사는 공회전은 30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추운 겨울의 경우 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예열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