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알고 보니 가장 무서운 리스크였다

지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by 현창

그는 늘 회사를 ‘우리 가족의 사업’이라 불렀다.
지분의 100%를 가족끼리 나누어 갖고 있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언제나 가족회의로 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한 통의 안내문이 도착했다.
내용은 낯설고도 섬뜩했다.


“귀하께서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어,

납세 의무의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연대납세자


그제야 그는 ‘과점주주’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세법상 주식의 50%를 초과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과점주주라 한다.
이는 단순히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가 아니라,
회사의 세금까지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다.


회사에 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그 세금을 대표이사뿐 아니라

과점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보증을 선 적도 없는데, 왜 내 집이 위험한가요?”

그러나 세법은 이미 그렇게 정하고 있었다.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대표와 함께 세금의 연대납세자가 된 것이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조


과점주주의 리스크는 세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 신용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신규 자금 조달 시

은행은 이를 ‘특수관계자 리스크’로 분류한다.


또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의결권이 얽히며 ‘책임은 공유하되 권한은 분리된’
위험한 구조로 변한다.
특히 가족기업의 경우,

단 몇 퍼센트의 지분 변동만으로도
새로운 과점주주가 생길 수 있다.


결국 누가 대표냐보다, 누가 과점주주냐
세무와 경영의 실제 리스크를 좌우한다.



#생존 인사이트

과점주주는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금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 책임자이며,
회사의 리스크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가족 간, 혹은 공동창업자 간에도
지분율은 ‘소유의 비율’이 아니라 ‘책임의 비율’로 봐야 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분 분산, 주주 간 계약, 납세 구조 점검이 필수다.


세법은 언제나 ‘실질’을 본다.
형식상 주식을 나눴다고 안전하지 않다.
이익은 나눌 수 있지만,

책임은 나눠지지 않는다.




그 대표는 결국 개인 재산 일부를 처분해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회사라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결국 책임은 나 혼자 짊어지게 되네요.”

과점주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탄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는 순간,
누가 ‘주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

그것이 진짜 경영자의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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