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주의보

국토부 테슬라 FSD 탈옥 장치 경고와 처벌 수위 공개

by CarCar로트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오면서 법적인 울타리도 훨씬 촘촘해지고 있어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규제 당국이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죠. 최근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지던 소식 하나가 결국 국토교통부의 정식 경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31일이었는데요. 국토부가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를 외부 장치로 강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공식 경고를 날린 거예요. 테슬라코리아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칼을 빼든 셈이죠.



테슬라 FSD 기능

이 탈옥 장치는 원래 폴란드의 한 엔지니어가 만든 외부 장비예요. 차량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지역 제한 신호를 속이는 방식인데, 유럽이나 일본에서 시연하는 영상이 돌면서 국내 커뮤니티도 술렁였거든요. 장치 가격은 500유로 정도라는데 최근 소스코드까지 공개되면서 너도나도 따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답니다.


판매자들은 장치만 떼면 다시 순정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건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는 소리에요.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차량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추가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법이라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정말 무겁더라고요.



테슬라 FSD 기능

실제로 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FSD를 켜서 다니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단순한 벌금형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거죠.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예 도로를 달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무서운 조치예요.


왜 이렇게 무리해서 탈옥을 하려나 싶겠지만 사실 공급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작년 11월에 한국이 FSD 공식 출시 국가로 선정되긴 했지만, 지금은 최신 HW4 장치가 달린 일부 모델만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타는 중국산 모델 3나 모델 Y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차주들이 유혹을 느끼는 거죠.


업계 전문가들은 구형 하드웨어를 가진 차량이 국내에서 FSD를 정식으로 쓰려면 2027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법령 개정과 심사 절차가 꽤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불법적인 편법에 손을 댔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 FSD를 안전하고 떳떳하게 즐기려면 공식 출시를 기다리는 게 유일한 방법인 셈이죠. 국토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 만큼 앞으로 단속이나 처벌 사례가 실제로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다림 끝에 오는 정식 업데이트와 당장의 위험한 탈옥 중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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