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완벽 정리

전남 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 시작하며


진도군의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작은 가게들. 카드 결제가 기본이 된 시대에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는 매출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 겹친 2024~2025년, 이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부담이 되었다. 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진도군은 소상공인의 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2025년 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작은 제도 같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의 한 달 경영비를 크게 줄여주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역 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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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총예산: 134백만 원 (도비 17백만 원 / 군비 117백만 원)

(2). 지원대상: 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조·건설·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 인정 2024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업


소상공인 법적 기준

(1).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기준 이하

(2).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3).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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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 전라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2). 폐업·휴업 중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한 사업장

(3). 2024년 연 매출이 0원인 기업

(4). 2024년 카드매출 없는 사업장

(5). 매출 증빙 불가 업체

(6). 허위자료 제출 및 동일 항목 타 기관 중복지원 대상


※ 공고문 ‘별입 1’(유흥·도박·담배·성인용품·부동산 등 제외업종 목록)이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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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이내 금액을 현금 환급


- 지원한도는 최대 30만 원

- 환급방식: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


예를 들어, 2024년 카드매출이 4,800만 원이라면 0.5% 계산 → 24만 원 환급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매출 규모별 적용 비율

금융감독원이 고시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기준

- 3억 원 이하 → 0.5%

- 3억~5억 원 → 1.1%

- 5억~10억 원 → 1.25%

- 10억~30억 원 → 1.5%


지원 금액 계산 시 기본 0.5%를 적용하되, 매출 규모에 따라 정보 참고용 활용.

이 사업의 핵심은 직접지원 방식이라는 점이다.
부담한 수수료 일부를 지자체가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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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절차


(1).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 서류심사

- 필요시 현장확인 및 온라인 조회(홈택스 등)

(2). 대상자 확정

- 진도군이 대상자 명단 확정 후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

- 지원금 계좌이체 지급

(3).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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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및 조건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 ~ 11월 21일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자: 사업장 대표자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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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2024년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홈택스 또는 민원실 발급 가능

(5). 2024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 홈택스 카드매출 조회

- 카드단말기 매출자료(POS, 카드영수증)

(6). 대표자 통장사본
(7). 상시근로자 판단 서류

- 근로자 있음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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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확정 및 이의신청


지급 전 군은 다음 항목을 심사한다.


- 매출액·카드매출 확인

- 근로자 여부

- 폐업 여부

- 제외 업종 여부


부정수급 및 허위자료 제출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관련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은 14일 이내에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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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 061-540-6407

- 읍·면사무소 산업팀 접수

- 진도읍: 061-540-6528

- 군내면: 061-540-6581

- 고군면: 061-540-6631

- 의신면: 061-540-6678

- 임회면: 061-540-6728

- 지산면: 061-540-6778

- 조도면: 061-540-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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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의 의미 “작은 지원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카드수수료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이 작은 비용이 쌓이면 한 달 임대료와 맞먹을 정도의 부담이 된다.

진도군의 이번 지원사업은 그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정책이다.

한 소상공인은 이렇게 말했다.


“카드수수료 20~30만 원이 줄어들면
정말 체감되는 여유가 생깁니다. 적자와 흑자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지원은 큰 힘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이 아니라 진도군이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는 연대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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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맺음말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진도군은 이 단순한 원칙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라는 작은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지역경제를 움직인다.


작은 가게의 숨을 지켜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진도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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