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무게를 덜다 대전이 지켜주는 소상공인의 하루

대전 영세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사

1. 사업 개요


대전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하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관 부처: 대전광역시

- 수행 기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3일 ~ 11월 21일

- 신청 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시스템(임대료 지원 전용 사이트)으로 접수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042-380-303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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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전시 소재 임차 점포 운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합니다. 가족·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 시기 요건 2024년 11월 2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 매출 요건: 2024년 연 매출액이 1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1). 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중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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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불가(제외) 대상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박·유흥 등)

- 무점포 사업자(실제 임차 점포 없는 경우)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를 임대한 형태의 사업장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타 지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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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얼마나 받는지)


(1). 지원금 규모

-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임대료 지원

- 구조: 월 최대 10만 원 × 3개월분 = 30만 원 1회 지원


즉, 3개월 분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세가 10만 원 이상이면 3개월치 30만 원 전액,

월세가 7만 원이라면 7만 ×3개월=21만 원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한도 내 실제 납부액 기준).


(2). 지원 기간(대상 임대료)

- 2025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제 납부된 임대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이미 낸 임대료에 대해 ‘사후 환급’ 형태로 한 번 지원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지원 형태

- 현금성 지원: 선정 후 신청한 소상공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한 업체당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 공고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 사업에 중복 지원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매 회차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하반기 공고에는 ‘기지원자 재신청 허용’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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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고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기업마당,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 그리고 각종 정부지원사업 포털에서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신청 자격과 일정,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임대료 지원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뒤,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자신의 사업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임대료, 임대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것),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연매출 확인용), 그리고 임대료를 실제로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의 통장사본, 그리고 소상공인 요건(상시근로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신청이 접수되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의 진위 여부, 매출액 수준,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연 매출액이 적은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이후 임대료 지원금이 신청한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지급은 1회성이며,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에 맞춰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만약 심사 이후 제출 서류의 허위 제출이 밝혀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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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업이 갖는 의미


월세는 소상공인에게 절대 줄일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장사가 잘 안 돼도 반드시 나가야 하는 비용이죠.

대전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바로 이 “버티기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고정비를 지역이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같은 조건은 정말 영세한 사업장에게 먼저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이고, 최대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한 달 카드값, 공과금, 원재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숨통”이 됩니다.


월세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도,
가게는 문을 닫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함께 지켜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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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 번 더 핵심만 요약


(1). 누가 :대전시에 있는 임차 점포 소상공인 중 2024.11.2 이전 개업, 2024년 매출 1원~8천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인 업체.

(2). 언제 신청 :2025년 11월 3일 ~ 11월 21일 온라인 접수.

(3). 얼마나 받나 :업체당 최대 30만 원 (월 최대 10만 원 × 3개월분, 1회 지원).

(4). 어떤 임대료가 대상인가: 25년 4월~11월 사이에 실제 납부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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