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일할 기회”는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부산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고, 그들을 채용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부산형 고용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명: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규모: 총 200명,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대상자: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지가 반드시 부산광역시여야 합니다.
(2). 고용·산재 보험 가입 사업장
- 최근 1년간 임금 체불이 없고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근로자파견업, 근로자공급업 등 불인정 업종은 제외(3). 참여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 완료 필수
(4). 근로자 채용 기준
-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5세~69세 사이
-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 채용자만 인정- 주 3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 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 가능 단 계약직의 경우 최소 5개월 이상 근로기간이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
(4). 지원 제외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불가합니다.)
-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이력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근로자와 배우자·직계 가족 관계일 경우
- 채용한 근로자가 재직 중 폐업하여 실업 상태가 된 것이 아닌 경우
부산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의 핵심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업이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고용주가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 뒤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기업은 한 명의 근로자당 180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월 급여가 60만 원 미만이면 총 180만 원, 월 급여가 60만 원 이상이면 총 36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6개월 동안 매월 각각 30만 원 또는 6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기업은 고용유지 기간이 모두 충족된 이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지원금은 단순히 채용만 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6개월 동안 고용계약이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폐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지급된다.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조기 퇴사한 경우에는, 근속한 기간만큼 월 단위로 인정되어 부분 지급이 가능하다. 반대로 기업의 귀책사유(계약 불이행, 부당해고 등)로 고용이 종료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환수될 수 있다.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 요건과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기업의 계좌로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된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명까지이며, 사업 전체로는 200명의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운영한다.
결국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n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30만~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 신청기간: 2025. 6. 11 ~ 2025. 12. 31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우편 접수 불가 회원가입 시 반드시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1). 접수 절차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 -> 기업회원 가입 [참여하기] ->JOB 프로그램 선택 -> 고용인센티브 선택 -> 신청서류 업로드 -> 부산경제진흥원 심사 후 결과 통보
기업과 채용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1). 기본 제출서류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채용자 명단 제출서
(2). 근로자 관련 제출서류
- 시·구에서 발급한 폐업 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 고용보험 자격 취득내역서
- 최저임금 이상 급여 및 근로계약서
※ 모든 서류는 스캔 후 PDF 업로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함.
(1). 선정 절차
- 신청서 제출 (기업)
- 서류검토 및 자격요건 심사 (경제진흥원 BEPA)
- 협약 체결 (기업 ↔ BEPA)
-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 지원금 신청 (기업)
- 지원금 지급 통보 (BEPA)
(2). 선정 기준
-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제출서류 정확성
- 부정 수급 위험 여부
- 선착순 접수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 제출서류 누락, 오기, 허위기재 시 불이익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전 사실 확인 과정에서 제출내용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 추가 제재
- 신청기업이 적격 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신청 필요
- 선정 시 채용자의 월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시간 기준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 ☎ 051-888-6902 / 6904 / 6846
- 이메일: jh86@bepa.kr
폐업이라는 아픈 경험 뒤에도 다시 일할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건 큰 의미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의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노동시장 회복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의 핵심 축입니다. 기업에게는 인건비 인센티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정책.
“한 사람을 채용하면, 한 명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