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초저금리 융자
사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순간은, 매출이 줄어도 지출은 쉬지 않고 계속되는 때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자금이 더 필요할 때 찾아오는 높은 금리의 부담까지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다시 한번 ‘소상공인 초저금리자금 지원사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금리의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이 더 오래 버티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고는 세종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ㅠ세종신용보증재단 및 11개 협약은행과 함께 운영하는 세종형 정책금융으로, 자금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00억 원 편성 세종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준비된 1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입니다.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단,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세종시의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충족 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5인 미만 /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2).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소상공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대출 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업체
- 허위·부정 방법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행성 또는 소비자 투기 조장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아래 조건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공실 상가 입점 기업 임차인(월세 납부 기업) 창업 3년 이내 사업주 1인 이상 고용 사업자 5%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자
세종시의 초저금리자금은 대출금리 + 이차보전(이자지원) 두 가지로 구성된 직·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1). 대출한도
- 소상공인 1명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단, 신용보증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세종시의 보증부 정책자금(세종형)으로 대출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해당 한도가 포함되어 최대 7천만 원 이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CD(91 일물) 기준금리 + 가산금리(1.7% 이내)로 책정됩니다.
- 전액보증 시: CD + 1.7% 이내
- 부분보증 시: CD + 2.5% 이내
이 금리는 시중금리 대비 매우 낮게 형성됩니다.
(3). 이차보전(이자지원)
가장 큰 혜택이자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 이자 지원율: 4.0%
- 지원기간: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즉, 실제 대출금리에 따라 실질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초저금리 구조가 됩니다.
다만, 대출 후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보증드림’을 통해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보증드림(앱/PC)에서 신청
-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재단 방문 접수 가능
- 세종 북부지역 기업은 세종산업경제진흥원 출장상담을 통해 현장 신청(10.1~10.2)
(2).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 장소: 보증드림 또는 재단 방문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대출은 세종시와 협약된 11개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가나다순)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세종시 지역농협 포함)
- 새마을금고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신협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카카오뱅크
- 하나은행
은행에서는 보증서 확인 후 자체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실행합니다.
(1).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 신분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기업)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약정서용)
- 재무제표(최근 2년 또는 소득증명)
- 주주명부(법인)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
※ 신청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 원칙이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제외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도박장·오락기기 제조 및 판매
- 성인용품 판매
- 부동산업(임대·매매·중개 등 대부분)
- 금융·보험업
- 유흥주점, 무도장, 단란주점 등
- 노래연습장·PC방 등 일부 오락 서비스업 - 수입업, 탐정업, 흥신소업 등
전문서비스 중 부동산 컨설팅 등(공문 별표 2 전체 기준 반영)
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이차보전 중단 및 반환 조치 대출 실행 후 시·도 이전 시 즉시 통보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보증심사 또는 은행 대출심사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 이번 초저금리자금 지원사업은 그동안 금리 부담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금융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4% 이자지원 + CD+1.7% 이내 금리 구조는 실제 체감 금리를 0%대에 가깝게 만들어
“정말 숨통이 트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시간이며,
금리를 낮추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번 정책이 세종의 모든 소상공인의 내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