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이 경쟁력 화성시 음식점 청소비 지원 총정리

경기도 화성시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4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서 제출 필수

(3). 지원규모

- 총 약 70개소 (예산 범위 내)

(4).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70만 원 이내

- 지원 항목: 주방 시설(덕트·후드·환풍기), 주방·객석·객실의 바닥/벽 청소 영업장 외부 등은 지원 제외 단 1회 지원, 초과 금액은 업주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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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5. 3. 4.(화) 09:00 ~ 11. 28.(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화성시청 위생정책과·위생정책팀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이메일: kmj2305@korea.kr

- 문의: 031-5189-7239

(3). 제출서류(필수)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 청소 예정 시설 사진(청소 전) 4매 이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 청소비 견적서

- 청소업체 사업자등록증(화성시 소재)

- 재지정 동의서(해당 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해당 시, 카카오톡 문자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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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방법

(1).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선정 제출 서류·결격 여부 검토 후 약 14일 이내 선정 통보 선정 시 업주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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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청구(지급) 기간 및 방법


(1). 청구기간

- 선정 통보를 받은 업소는 청소 완료 후 ~ 2025. 11. 28.(금)까지 신청 가능

(2). 청구방법

- 신청방법과 동일(방문·이메일)

(3). 청구서류

- 청소비 지급 청구서(붙임 5) 청소 완료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카드전표(붙임 6)

- 청소 전·후 사진 각각 4매 이상(붙임 7)

- 선정업체(청소업체) 사업자등록증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및 대표자 직인이 찍힌 통장 사본 제출

- 청소업체 변경 시: 사전 협의 필요

(4). 지급 절차 요약

- 신청 및 서류 제출 시청 담당 부서 검토 청소업체 청소 진행 업주가 청구자료 제출 화성시가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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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제외 대상(중요!)


(1). 신청인 기준

-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상황)

-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이면서 연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등급 보류 업소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 공공임대 사용료 체납

- 영업정지 이상 처분 진행 중 또는 1년 이내 처분 확정된 경우 당해 연도 기존 지원받은 업소(위생등급 재지원 불가)


(2). 청소비 지급 기준

- 선정 통보 이전에 청소를 이미 시행한 경우

- 신청 당시와 영업장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청소업체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화성시 소재가 아닌 경우

-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지원 범위 외 항목을 청구한 경우

- 허위·부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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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주요 항목


(1).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업소명 / 대표자

- 연락처(영업소·휴대폰)

- 면적(m²)

- 주소(도로명)

- 위생등급 지정일(년/월/일)

- 청소 대상 체크 주방덕트·후드 냉장·냉동고 영업장 천장/벽/바닥 제빙기 환풍기 기타

- 청소 예정 업체 정보(업소명·대표·주소·연락처)

- 총 청소비(부가세 포함) 최대 70만 원 지원, 초과분은 업주 부담

- 첨부서류 7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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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 요약


(1). 화성시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대상 주방·덕트 등 청소비를 최대 70만 원 지원

(2). 2025년 3월 4일~11월 28일까지 선착순 접수,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

(3). 청소 전·후 사진 4매 이상, 견적서, 위생등급 서류 등 제출 필수, 청소 후 1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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