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요즘 같은 시기에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는 일은 “일이 많아서 뽑고는 싶은데, 인건비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고민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줄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수원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 신규 채용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렵게 쓰인 공고문 대신,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그래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인원: 시 전체 기준 80명 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기업이 최대 900만 원(300만 × 3명)까지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기업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2025년부터는 업종 제한 없이 ‘전 업종’ 중소기업으로 확대 초기 공고는 제조업 한정이었지만, 10월 24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 IT서비스, 디자인 스튜디오,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
“수원에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검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채용 인원) 요건
지원금은 채용한 사람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원시민
- 만 19세 이상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계약) 채용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그 이후 기간에 대해 보조금 지급 즉,
“수원에 사는 만 19세 이상 시민을 2025년 중에 정규직으로 뽑고,
6개월 이상 계속 다니면, 그 뒤 기간에 대해 시에서 인건비를 일부 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공고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 먼저 회사를 통해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 그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6개월이 채워진 이후부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회사 계좌로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2).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 2025년 1월 2일에 수원시민 A 씨를 정규직 채용
- 2025년 7월 1일까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그 이후 6개월(예: 7~12월)에 대해 매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까지 지원
이 구조 덕분에 “일단 뽑아 놓고 바로 돈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고용이 일정 기간 유지된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 09:00 ~ 12월 15일(월) 18:00 다만, 선착순 접수 총 80명 채워지면 조기 마 감 가능 실무적으로는
“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시점·고용 유지 기간·신청 기간을
역산해서 미리 일정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수원시 ‘새빛 톡톡’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신청접수] 게시판 →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문의처: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공고문에는 대표 문의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매년 공고문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 근로계약서(신규 채용 직원)
- 주민등록등본(수원시민 여부 확인)
- 임금 지급 내역(통장 사본, 급여명세 등)
- 보조금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는지”, “실제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명확해야, 지급 단계에서 문제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이 보조금 하나만 보는 것보다 다른 고용 지원사업과 ‘조합’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노동부·경기지역에서 운영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인건비 지원 추가로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원·용인·화성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 24(기업)를 통해 참여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마다 중복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관할 고용센터 또는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등)에 “중복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기업 입장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용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고용 지원금을 ‘플러스알파’로 보기 지원금 때문에 억지 채용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뽑아야 할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수원시민·연령·근로형태 요건을 채용 공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수원시민 우대” 정도가 아니라, 지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내부 기준으로 확실히 정리해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고용 6개월 유지가 핵심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교육·온보딩에 조금 더 투자해 조기 이직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브랜딩 관점에서 활용하기 “우리 회사는 수원시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메시지는
채용 브랜딩, 홈페이지, 회사 소개서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고용 지원금의 본질은 “사람을 뽑으라는 신호”라기보다, “이미 뽑으려는 결정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수원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25년에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중앙정부·경기권 사업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한 번의 채용이 회사에게는 비용이 아니라 “지원금이 붙는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