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더 이상 단일한 인력과 문화만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다. 제조업 공장, IT 스타트업, 투자·연구 기관, 대학 캠퍼스까지 외국인의 활약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이미 익숙해졌다. 그만큼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자(VISA)다.
비자는 단순한 ‘입국 허가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머무는 데 필요한 신분의 증명이다.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직종과 기간, 거주 형태까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생활과 함께, 대표적인 체류 비자 종류를 정리해 본다.
한국에 오기 전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이다. 같은 ‘취업’이라도 산업 분야, 직무,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가 달라진다. 예컨대 영어 강사로 오는 경우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각각 다른 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생활의 첫 단추는 언제나 비자 종류와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E-1 (교수) : 한국 대학·교육기관에서 외국인 교수를 채용할 때 발급.
E-2 (회화지도) : 영어 등 외국어 교육기관 강사에게 발급. 사전 범죄경력·건강검진 필수.
E-3 (연구) : 특정 연구기관에서 전문 연구 활동 시.
E-4 (기술지도) : 고도의 기술 또는 지식 제공 목적.
E-5 (전문직업)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E-7 (특정활동) : 법무부가 인정한 특정 산업 분야(IT, 반도체, 조선업 등) 종사자. 한국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자.
H-1 (워킹홀리데이) : 협정국 청년(보통 만 18~30세)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여행·취업 병행 가능.
H-2 (방문취업) : 재외동포 대상.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 근로 가능.
D-2 (유학) : 대학·대학원 과정 외국인 학생.
D-4 (일반연수) :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 가능.
F-2 (거주) : 일정 조건 충족 시 장기 체류 허용. 취업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경제 활동 가능.
F-4 (재외동포) : 해외 동포가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취업 가능.
F-5 (영주권) : 장기 거주와 경제적 조건 충족 시 부여. 사실상 영주권.
F-6 (결혼이민)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
한국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시 발급. 스타트업 투자자나 기업 파견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
고용 계약서 : 외국인 고용 시 기업과의 계약이 가장 중요한 서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학력, 경력, 범죄기록, 건강검진 등 법무부 지정 요건 충족 필요.
체류 기간 : 대부분 1~2년 단위로 발급, 이후 갱신 심사 필요.
가족 동반 여부 : 일부 비자는 배우자·자녀 동반 가능, 일부는 불가.
고용허가제(EPS)와 차이 : 단순 노동직(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별도 절차 진행. 이는 전문취업(E-7 등)과 구분된다.
비자는 외국인에게 단순히 머무를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다.
생활의 안정성 : 비자의 성격에 따라 주거·교육·의료 접근성이 달라진다.
직업 선택의 폭 : 자유롭게 이직이나 창업이 가능한 F 계열 비자와 달리, E 계열 비자는 직장 변경이 까다롭다.
장기적 정착 가능성 : F-2, F-5 같은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따라서 외국인 본인은 물론,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도 비자 이해는 필수다.
외국인의 한국 생활은 결국 비자라는 언어로 시작된다.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할 수도, 머무를 수도 없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한국은 외국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의 한국 생활, 취업과 체류 비자 이야기」라는 제목 그대로, 이 글은 단순히 비자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삶을 비춰보는 작은 창이다. 비자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꿈과 경로를 담은 또 하나의 여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