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소중한 흐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차량 5부제(승용차 요일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한 제도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넘어, 공공기관 차량은 기존의 5부제에서 더욱 강화된 2부제로 전환되며, 그 발자취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 공간에도 섬세하게 닿아 새로운 5부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공기관의 승용차는 이제 홀수와 짝수로 나뉘는 2부제, 즉 홀짝제의 틀 안에서 운행됩니다.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여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심지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기관의 업무를 위한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까지도 이 새로운 규칙의 대상이 되어,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모든 차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동승하는 경우, 그리고 청정한 미래를 꿈꾸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은 이 제도의 적용에서 잠시 비켜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러한 예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5부제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게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2부제가 아닌 5부제의 규율을 따르게 됩니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손길 아래 운영되는 유료 공영주차장들 역시 승용차 5부제의 울타리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노상이나 노외에 펼쳐진 수많은 유료 주차 공간들이 그 대상이 되며,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주차장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의무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참여와 시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여전히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수급의 변화와 국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깊이 헤아려, 민간 부문의 의무화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