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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단 Jul 28. 2024

법이 늙었다 44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 제왕보다 막강한 권력 2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 제왕보다 막강한 권력 2


 헌법재판소는, 설사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어서,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어떤 인물을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임명한다 해도, 그 인물이 그런 경우에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명시된 헌법조문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로 그 국가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국가기관의 인원을 임명했거나,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동의권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해 소송을 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소송제기할 권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국회동의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대통령의 국가기관 임명권에 대한 국회동의권이나, 다른 경우에의 국회동의권을 무시해 버려도, 국회든 그 누구든 대통령에게 별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규정한 헌법조문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왜 항상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내리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헌법조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와 헌법재판소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그 역시 대통령이 원하는 자를 지명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굳이 국회가 지명하는 자 3명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은 대통령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헌법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관 6명의 결정만 얻으면 승소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고수하는 이유는, 헌법조문에 의해 그들 역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므로 어쩔 수 없을 것이 짐작된다.


 또한 그들이 대놓고 국회동의권을 부정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소송제기권만을 부인하는 이유는, 그들도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그 권위를 인정한 헌법상 조문을, 대놓고 부인할 수 있는 명분도 권한도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제기가, 국회동의권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패소를 뜻하는 기각결정을 하지 못하고, 소송제기할 자격이 없는 기관에서 소송을 걸었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취소시키는 각하결정만을 내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들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헌법 조문상으로는 9인의 위원들 중, 3명 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6인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법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니 그 역시 대통령의 뜻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 뻔하고, 국회의원의 다수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회가 지명하는 3인도 대통령의 뜻에서 크게 멀어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가 재임하는 동안,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를 자가 이 나라 안에는 없고, 그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헌법을 국민이 투표했으니, 그럴만한 명분도 있다.

 그래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이 헌법상의 권한을 맘껏 누리기만 하고, 그 변경을 꾀하지 않았다.

 이는 군사독재정부와 그 잔존정부들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문민정부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동(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음)이라고 지탄받는 관료들의 행태도 결국, 그들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박정희가 그 기틀을 마련해 놓았고, 그 뒤로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바꾸지 않아 크게 변하지 않은, 그 막강한 박정희의 유신헌법의 잔재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 자신이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을 제왕체제의 나라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 재임 시, 천문학적인 막대한 부를 축재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거의 모든 정부기관의 장들과 그 위원들이 결정되고, 또한 아무리 탄탄한 기업이라 해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 존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체의 회장이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무슨 짓이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통령들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 재임기간 동안 그 자신만의 독재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퇴임 후, 그 잘잘못과 책임을 무는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야말로 깨끗하게 박수받고 퇴임하는 대통령을 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퇴임대통령은 그 재임기간 동안 쌓였던 타인들의 분을 푸는 분풀이와 한풀이의 대상이 되어, 대중의 욕받이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힘만 약화시켜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면, 다른 국가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을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들조차 그들만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배만 더 불리려 하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보자면, 군사독재시절에는 모든 입법권한이 중앙 국회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방재정도 모두 중앙정부에서 관장했었다.

 그랬던 것을,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지방분권시대를 열면서, 지방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지방입법과 지방재정의 일부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스스로 관장하도록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과연 지방사람들과 서민들의 삶은 좀 윤택해졌을까?

 아니면 지방분권이라는 제도가, 저들끼리 나눠먹고 또다시 저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는 아니었을까?


 결국은 이 모두가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먹기에 그쳤을 뿐임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나라의 권력과 재정을 일부 국가기관들끼리 나눠가지고 휘두르도록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과학적 기반과 인터넷망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 현대의 기술로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 즉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대의 과학과 기술들이 이처럼 발전해 온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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