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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르게이홍 Oct 31. 2024

폐문부재에서 행복추구권까지

나 오늘 멀리간다

어제는 점심시간 회사식당서 밥을 빨리 먹고 근처 주민센터에 다녀왔다.

참 일도 여러가지로 시킨다... 송달 그거 좀 쳐 받지는... 

안다. 개새는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 


소장의 접수는 소송의 시작도 개뿔도 아니고 일단 아주 작은 쪼~그만 출사표다.

법원에 저 이 일로 소송 하고 싶어요. 실제 시작은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이 되어야하는데 

그래서 배드파파 배드마마 등 양육비 미지급 새끼들은 (미지급자란 말도 아깝다) 송달을 피한다.


송달을 몇번 피하고 폐문부재가 뜨면 시간이 공중 분해된다. 

미지급 양육비의 경우 매달 받게 되어있으니 송달 2번 정도 피하면 뭐 한달이 훅가더라.

그리고 공시송달이라고 (응 새꺄 끝까지 피하면 받은걸로 간주한다) 그것도 또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다. 


5월에 접수했던 개새 상대로의 채무불이행자 소송은 결국 공시송달로 끝났다. 

그나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같이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료되도 결정문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그나마 낫다.

문제는 공시송달이 안되는 사건, 공시송달로 결정되면 효력이 없는 사건들이다!

지금 내가 진행 중인 양육비 담보제공명령과 지급명령이 그렇다. 

또 후에 아마도 감치까지 가게 된다면, 감치명령은 공시송달이 기본적으로 안된다.

(어제 찾다보니, 이 어려운 감치명령 공시송달을 해내신 분이 계시긴하다.)  


[아이참! 이름 가려주는데 손품이 너무많이 든다. 빠른 사실적시명훼법 폐지를 바란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 하는데 거기까지도 필요없다.

부와 모가 모두 있어도 아이 낳기 싫고,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게 요즘 세상이다.

다시한번 나는 아이들을 나라를 위해 낳지 않았고, 나라가 시켜서 낳지도 않았다.

다만 적어도 나라는 나몰라라 해도, 개새는 DNA 물려줬으면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나와 개새가 우리나라에서 살며 일하고 세금내고, 또 미래의 세금수급자원이 될 우리 아이들의 어린시절에 최소한이라도 나라가 개입해서 양육비를 받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국민이 나라에 의무를 다할때, 국가가 개인에게 반드시 해줘야하는 보장이라 생각한다.


현행 양육비 제도는 정말 구멍이 너무 많다. 며칠전 글처럼 나라도 안준다.

올해 9월 27일 양육비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 그 법안을 쓰고 제정한 사람 들중 

단 한명이라도 양육비로 시간, 노력을 바치고 빡침을 느낀 사람은 없었다고 본다.


왜 이렇게 많은 절차들을 양육자가 직접 해야할까.

내 경우 양육비로 거친 사건은 아래와 같다.


<가정법원>

양육비 직접지급신청 

      - 개새 회사 대표이사를 제3채무자로 만들어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 받는것

양육비 직접지급취소신청 

       - OMG 이건 또 개새가 퇴사하면 취소신청까지 해드려야한다.

양육비 이행명령

       - 미지급양육비 빨리 주란 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또 안줄 작자니까 법원에 담보(돈) 맡겨두란것 


<지방법원> 서울북부 서부 등등등 이런 법원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옛말로 신불자다. 채무 (남의 돈) 떼먹었으니 널 명부에 박제한다.

 지급명령 

          - 미지급양육비의 이자에 대해 법의 확인을 받는 것이다.



각각의 사건들마다 폐문부재가 나올때마다 주민센터에 가서 개새의 초본을 끝도 없이 떼야할까.

왜 감치명령까지 어렵게 어렵게 갔는데 잡아 쳐넣지를 못할까.

법잘알 계시면 설명 좀 해주셔요 :) 


저렇게 폐문부재로 5월에 접수한 사건은 9월에 끝이났다.

이건 그나마 빠르게 끝났다. 재판부와 전화도 많이 했고, 저 재판부에서 내 이혼 판결문에 판사가 남긴 오류도 찾아 알려주었다. 네, 문과 최고봉이 판결문 주문을 틀리더라고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재판부 자체에 불만은 없다. 정해진 법이 그런데 어쩌겠는가.

나중에는 자주 통화하던 담당자님이 그랬다. 


"일상을 살고 계세요. 소송 해보셨잖아요. 하루이틀에 안끝나요. 좀 잊어버리고 일상을 살고 계셔요."

(그래놓고 전화 끊자마자 바로 또 송달해주시는 츤데레였지만...ㅋ)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없도록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처럼 잘 하는 사람도 없다. 

과거의 업무가 사회사대보험이었다. 이거면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80%의 사람들 중 반은 떨어져나갈것이다.


직장인 배드파파 배드마마 라도 제발 원천징수 해라. 


다른 사람의 일이니 살짝만 쓰고 넘어간다.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소득 이상을 단 한달이라도 받게 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단 며칠만에 파악해서 집으로 쪽지 오고 자격 중지하고 난리다.


양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돈, 없으면 양육자가 몸을 갈아 부담해야하는 돈이라고 보지 말고.

나랏돈 다루듯이 하면 글쎄 지금처럼 저런 개잡것같은 비양육자들이 활개를 치며 법의 사각지대로 사사사삭 다니며 아이들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두번 세번 가슴 찢어지는 양육자들이 지금같이 많을까?




양육비 미지급은 엄연한 아동학대다. 아동학대는 형사처벌감이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양육자가 자기 소득을 혼자 입고 쓰고 먹고 놀고 지 본능 지 안위만을 위해 쓴다?

아동 방임 학대로 처벌받는다

아이를 "안"데리고 있는 비양육자가 자기 소득을 혼자 입고 쓰고 먹고 놀고 지 본능 지 안위만을 위해 쓴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돌이라도 던지려면 "개인" 이  "양육자가" 나서서 오만 것들을 해야한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이랑 병합이라도 해주던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사건들은 다 별개로 진행이다.

이게 맞나? 



돈을 싸짊어지고 가도 힘든 타향살이 애들을 데리고 이민갈 용기는 없다.

내 아이들은 벌써부터 결혼은 안하겠다 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어쩌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도

지금 2024년을 사는 나와 같은 걱정, 고민, 그리고 이 말도안되는 일들을 매일 하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외국에는 오만가지의 Awareness Day 가 있다. 

아마 365일이 모자라다 싶다. 양육비에 대한 Awareness Day 가 생기면 좋겠다. 

가끔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본다. 집나가기 전 개새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자식가지고 장사한다"

지 자식을 나몰라라 하고, 나가서 지 몸뚱이 지 여친남친, 지 새 배우자, 지 새 자식만을 위해 사는 놈도 있다. 

얘네한테 먼저 가서 인간의 도리를 묻고 와라. 매주 일요일 SBS 9:30 에 이것들을 위한 교훈적인 다큐를 한다. <TV동물농장>   사람같지 않은 것들에게 짐승같은 것이란 말을 한다. 20년도 넘게 동물농장을 애청하는 나는 동물도 제 새끼는 알아본다는 것을 너무 많은 에피소드에서 보았다. 몇십km 를 왕복하면서 자기 새끼를 돌보는 어미개, 뜬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끌어안고 있던 식용으로 자란 개, 사고로 다리가 다 으깨져도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다 옆에서 죽은 고양이.. 개 고양이 말고 야생동물들도 그런다.

그러니 자식가지고 장사한다 하기전, 자식에게 도리도 안하는 잡것 그리고 그것들과 싸우면서도 자식을 지켜야하는 양육자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여자한테도 똑같이 해라 왜 남자한테만 난리냐"

모든 세상이 흑백/남여로 나뉜 이분법의 노예들에겐 답도 아깝지만... 

보통 남자들이 이혼하며 재산분할 주고, 양육비 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자들도 있으니 샷더마우스

세상은 꽃뱀만 있지 않다. O뱀도 있다. 단어가 너무 저속해서 O 처리한다 ㅋ




"누가 새끼 낳으라고 했냐"

누가 내 세금 가져가라했냐!! 누가 나중에 내새끼 번돈에서 세금 가져가라했냐!!

이땅에 태어났으니 이땅의 국민으로 아무런 군소리 없이 의무를 다할 뿐이다. 

나는 나라를, 나라는 나를 보호해줄 무언의 약속이 있다. 

개인 대 개인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면 힘들다. 예외가 많다. 서로 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면 군말이 없다. 싫으면 감옥 또는 다른나라로 가면 되게 만들면 된다.




이혼가정이 많다. 아이들도 많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어렵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있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들 중 단 한명도 부모에게 "저 이집에서 태어나듀 되욤?" 묻고 온 아이가 없다.

오로지 부모의 결정으로 선택으로 태어났다.

아이들에게 부모 중 한 쪽의 이기심의 댓가를 지우지 말아주길 바란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개새가 남긴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아마도 영원히 알지 못할것이다.

혹시나 커서 부모가 된다면, 이 의문은 더 깊어질 것이다.

"어떻게 애를 버리고 집을 나가지?"


판사가 대놓고 허락해준 개새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댓가는 나, 두 아이들이 평생 치르고 살아야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남겨진 아이들, 홀로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행복추구권은 누가 보장해 줄것인가?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우리는 인간이 아닌가 이혼했으니까, 이혼가정의 아이니까 존엄과 가치는 가질 수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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