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없는 7가지
싱가포르에는 엄격한 법률과 규제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싱가포르를 좋은, 벌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로 Fine city라고 부를까.
그렇다면 싱가포르에는 과연 뭐가 없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쓰레기
- 공공장소 쓰레기통 부족
싱가포르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적게 배치되어 있다. (!!) 의외이지 않은가? 이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거리의 쓰레기
엄격한 법률로 인해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2. 껌
싱가포르는 껌을 씹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전자 담배
싱가포르에서는 전자 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니코틴 제품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4. 야시장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야시장이 거의 없다. 대신 호커센터라는 실내 푸드코트 형태의 시장이 발달해 있다.
5. 일부 대중적인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
싱가포르는 특정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포르로그래피, 불법도박, 증오 발언 및 폭력, Tik Tok, Telegram(특정 상황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규제) 사이트의 접근이 불가하며 이는 IMDA(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싱가포르의 인터넷 검열과 규제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VPN(가상 사설망)을 사용하여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6. 마약
싱가포르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적용하며, 소량의 마약 소지라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마약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7. 스프레이 페인트
스프레이 페인트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무거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낙서 및 기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1994년에는 미국인이 싱가포르에 여행을 와 차동차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다가 태형을 맞은 사건이 있다. 일명 마이클페이 사건으로 불리며 싱가포르 엄벌주의의 예를 보여준다.
아래는 마이클 페이 사건을 요약한 기사 전문이다
1994년 당시 18세였던 마이클 페이는 싱가포르에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계란을 던지는 기행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싱가포르 법원은 마이클 페이에게 태형 6대와, 35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었으며, 미 국무부는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 빌 클링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태형을 면하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6대에서 4대로 감형했을 뿐이었다. 당시 싱가포르의 고척동(吳作東) 총리는 "누구든지 싱가포르 땅에서 법을 어기면 싱가포르 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보낸 점을 감안해 태형을 6대에서 4대로 줄여준다"라고 말했다.
https://youtu.be/yih_MiIFVbc?si=iuX2GkKBX3WGHAZ3
이쯤 되면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싱가포르에 사는 게 어떤지 궁금해진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유로운영혼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사회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서 껌 씹고 가다가 스프레이로 벽에 낙서하고 싶다. (농담)
여러분은 싱가포르에 없는 것 중 어떤 게 맘에 드시는지, 혹은 맘에 안 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