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시작 전후로 체크해야 할 핵심 운영 원칙 3가지

by 김영채

I. 초기 창업 팀의 지분 구조와 이탈자 방지 대책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지분 나누는 게 가장 껄끄러운 일이다. 보통은 같이 고생하니까 공평하게 나누자고들 하는데,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다. 세 명이서 33퍼센트씩 똑같이 나누면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무도 최종 결정을 못 한다. 한 명은 찬성하고 한 명은 반대하고 한 명은 기권하면 회사는 그냥 멈춰버린다. 그래서 한 명은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도록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몰아주는 게 실무적으로는 안전하다. 이건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굴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다. 투자자들도 지분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으면 대표의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투자를 꺼리기도 한다.


지분 배분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은 멤버가 중간에 나갈 때다. 처음엔 끝까지 함께할 것 같아도 1년도 안 돼서 각자 사정으로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 별다른 약속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간다. 남은 사람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가면서 죽어라 일하는데, 나간 사람은 나중에 회사가 잘됐을 때 그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가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팀원들의 박탈감은 말로 다 못 한다. 그래서 주주 간 계약서에 베스팅(Vesting) 조건을 꼭 넣어야 한다. 보통 4년 정도로 기간을 잡고 최소 1년은 일해야 주식을 가져갈 권리를 주는 식이다. 만약 이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면 회사가 그 주식을 아주 낮은 가격에 다시 사올 수 있게 명시해두는 게 좋다.


계약서를 쓰는 게 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생길 분쟁을 미리 정리해서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실제로 지분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팀이 깨지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대충 넘어갔던 팀들이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나 매수 청구권 같은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법인 인감이나 공인인증서 관리 같은 행정적인 권한도 누가 가질지 확실히 정해둬야 나중에 급한 서류 뗄 때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법무적인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해두는 게 결국 사업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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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가가치세 관리와 법인 자금 집행의 실제


매출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놓일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게 부가가치세다. 거래처에서 받은 돈 안에는 10퍼센트의 세금이 섞여 있는데, 이걸 우리 회사의 순수익으로 착각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로 다 써버리는 대표들이 많다. 그러다 1월이나 7월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 오면 낼 돈이 없어서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거나 체납을 하게 된다. 부가세는 애초에 국가에 낼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뿐이라,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10퍼센트는 아예 다른 통장으로 옮겨두는 게 가장 속 편하다. 세금이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가산세도 무섭지만, 법인 신용도가 깎여서 나중에 대출 연장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할 때 큰 제약이 생긴다.


법인 카드를 쓸 때도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대표 혼자 있을 때 집 근처에서 밥을 먹거나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를 긁는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된다.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건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간 걸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이 많아지면 매년 회사에 이자를 내야 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투자를 받기 위해 회계 실사를 받을 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준다. 투자자들은 공과 사가 불분명한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세무사에게 매달 기장료를 주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초기 기업은 벤처 인증을 받거나 고용 지원금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방법이 꽤 많다. 이런 혜택들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뭐가 있는지 세무사에게 자꾸 물어보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3.3퍼센트 원천징수도 안 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증빙이 안 돼서 훨씬 큰 세금을 물게 된다. 투명하게 장부를 관리하는 게 당장은 귀찮고 비용이 드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회사를 안전하게 키우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III.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와 근로 관계의 정립


팀원을 처음 채용할 때 가장 기본은 근로 계약서 작성이다.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서 쓰는 걸 미안해하거나 대충 넘어가곤 하는데, 이게 나중에 노무 분쟁의 시작점이 된다.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연차 휴가 같은 조건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은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을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 설정을 제대로 안 해두면 나중에 퇴사한 직원이 미지급 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 방어할 방법이 없다. 퇴사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대표는 업무 시간을 쪼개서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처음부터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서 교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직원 수가 5명을 넘어가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 넓어진다. 연차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진다. 단순히 일을 못 한다거나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해고를 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이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 쉽고, 그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 수습 기간을 두고 서로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고,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서로 합의 하에 사직서를 받는 권고사직 형태가 실무적으로는 가장 깔끔하다.


4대 보험 가입도 빼놓을 수 없는 의무다. 간혹 직원이 본인 실수령액을 높이려고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들어주면 안 된다. 나중에 그 직원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업무 중에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법적으로는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인사 노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 감정이 섞이기 쉽지만, 운영 원칙만큼은 법적 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사내 규정을 미리 잘 정비해두는 것이 구성원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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