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점과 단점
개인사업자일때가 편했다.
폐업도 편했고..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일은 걷잡을수없이
많아졌다.
법인으로 전환시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법인세가 적용된다.
현재 법인세 세율은 9~24%로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의 세금 차이가 크고 법인은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를 받기에 유리하다.
그리고 경비인정 항목도 개인사업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세효과가 있다.
가족을 임원 또는 주주로 등재하면 급여 및 상여, 배당 등을 통해 세금을 아끼면서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법인의 단점이다.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법인이라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여러 규제가 발생한다.
세무담당자님께 매달 법인 통장과 내역을
보고해야하는 여러가지 절차가 많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시 세금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였고 자산형성의 안정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
새벽에 자는데 침대가 흔들렸다.
이전같으면 무서움을 느꼈는데
자연재해보다 더한
사람에 대한 배신을 당한 터라
이제는 모든것이 무섭지가 않다.
나는 현재 너무나도 일을 크게 벌려놓아서
돌아갈수도 그만둘 수도 없다.
평범한길을 두고 왜이리도 힘든길을
택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왔다.
결론은 하나다.
앞만보고 달려가야한다.
오늘도 나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악착같이 버티고 산다.
그래,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달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