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정신(Attendre et espérer)

개인사업자vs법인

by corescience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나는 20대부터 학원사업을 하여서

개인사업자중에서 면세사업자에 속했다.


20대부터 일벌레여서 일만했는데

나의 꿈중 하나가 회사를 차리고

나의건물을 가지는 것이었다.


40대에 와서 그 꿈중 하나를 이루었다.

법인회사만들기.

자의가 아니었지만..

결국 해내었다..

엄청난 파도에 부딪쳐 난파된 배를 홀로 이끌어서

안전한 곳에 가야했기에…그리고..

나는 살아남아야기에 …


개인사업자일때는 몰랐다.

세금처리와 노동계약서 그리고

올바른 인재를 써야한다는 것을..


법인회사를 설립하기전 개인사업자 일때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되어서

회사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定款)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意思決定機關)으로서 사원총회(社員總會),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理事),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가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그래서 나는 설립등기를 마치기위해 정관만들기와

이사회구성,감사 선출,법인 인감과카드 명판 만들기과정을 법무사를 통해 몇달만에 모든것을 끝냈다. 직원들의 계약은 노무법인을 통해 전면 재계약을 하였고 세무기장은 원래 하던곳으로 맡겼다.


그렇게 본점을 설립하고 2호점을 설립하였다.

자본금도 문제지만 부담감도 엄청나다.

일을 너무 많이 벌려 이제는 물러설데도 없다.


법인 대표이사다보니 만능이 되어야한다.

학원차량 안전검사에 냉각수교체까지

모든것을 내가 다한다.

이끝이 어디인지는 알수없지만

무조건 나가야한다.

뒤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포기할수도 없다.

지금까지 존버정신으로 잘 버텼다.

끝까지 버텨보자…



Attendre et espé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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