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3년 특례/12년 특례 공통 FAQ

by 연세대 혜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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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RP에듀입니다

3년, 12년 특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명 본인에게 해당되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는 정보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것이니, 잘 활용해 주세요!




Q.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해외 발급 서류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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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없는 서류를 보내면서 왜 제출할 수 없는지 사유서를 작성해서 같이 내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서류 제출 가능 날짜를 같이 써주시고 나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국제학교 성적표에 여권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있어요

웬만하면 여권에 있는 이름으로 성적 증명서와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권이름이 아닌 다른 영어 이름일 경우 동일 인물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미성년자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거주중일때 미성년자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당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미성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공인인증서는 부모님이 학생의 여권만 있다면 대리로 발급 가능합니다.




Q.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3년 특례에서 부모님의 해외근로형태가 해외 파견근무(주제원)이 아닌 해외 자영업자나 해외 취업자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들, 예를 들어서 법인세/세금 납부 이력,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도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공증과 영사확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공증/영사 확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herimys/223764183700




Q. 최종성적이 늦게 나와서 스코어리포팅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표준화학력평가(SAT, AP, IB 등)의 스코어리포팅을 못하고 원본서류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성적을 인쇄한 뒤에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제출한다면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기중에 한국에 방문해도 되나요?

보통 1주일정도의 짧은 기간의 학기중 귀국은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해당 방문에 대하여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조사로 인한 귀국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모아두는 등 사유서를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Q. 방학 중에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학기중이 아닌 방학에 한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Q. 학기를 중복해서 수학한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될까요?

학기를 중복해서 수학한 경우에는 중복된 모든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Q. 퀘벡주와 같은 11년제 학제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퀘벡주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11년제 학제의 지역에서는 그 하나의 지역에서 11년을 모두 수학한 경우에만 12년특례로 인정됩니다. 즉 말레이시아 한 나라에서만 초중고 11년 전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Q. IB 파이널 결과가 나오고 Remark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점수에 반영이 되나요?

서류제출 기간이 끝나고 remark결과가 나왔다면 IB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Remark 결과도 서류지원기간 전까지 제출한 점수만 인정됩니다. 수시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특례에서는 시기 상 불가능 합니다. 잠깐 코로나 시기 때 remark 를 받아줬던 때도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Q. 3년 특례 지원시에도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으로 매 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다닌 초등학교에 문의 해보니 졸업한 지 5년이 넘어서 성적자료를 모두 파쇄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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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학교와 같은 초등학교 성적 자료를 보존기한 만료로 폐기했다면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대신 제출 불가능 사유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사실증명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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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발급 신청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니다. 즉 내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방문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각 대학에서 학생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서류입니다. 대학 측에서 출입국에 대한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Q. 두개 학기가 연속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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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두 학기 연속 누락이 되었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2특, 3특 모두 공통적으로 두 개 이상 학기가 연속으로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은 1회, 한 학기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두학기 연속 누락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중복하기 3학기, 누락 학기 4학기 예시입니다. 11학년 1학기만 해외 학교를 다녔어도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사례입니다.




특례 자격 요건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둔 영상이 있습니다

특히 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운 12특 학생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YXwEJNl2imU&t=12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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