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례 FAQ 종결자!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은 여기에

by 연세대 혜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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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RP에듀입니다

정확한 3년 특례 정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이리 저리 헤매고 계신가요? 여기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 3년 특례 기준에 맞추려고 이혼하시는 카더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에 대해 연대 입학처에 질문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아아아아주 예전에 정말 소수로 존재하긴 했지만 최근엔 없습니다)


10학년 끝나자 마자 바로 귀국해도 3년 특례 대상이 되는지, 주재원이신 아버지(혹은 어머니) 한 분이 먼저 귀국하신다면? 등 분명 본인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는 아래 정보에 있을 것이고 이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질문 받았던 내용을 추려 더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좋은 정보이고, 작성에 시간이 꽤나 걸렸기 때문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




#01 / 지원 자격


Q. 국내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해외로 전학을 간 경우에 3년특례의 자격이 될 수 있나요?

A. 국내학교와 국외학교 간 재학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학기 중 1개 학기만 국외학교 재학학기로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한국학교에서 수학하고 해외고등학교에서 10-1학기, 10-2학기를 다시 수학하는 경우에는 1개 학기인 10-2학기만 인정되기 때문에 3년특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유서 쓰면 인정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입학처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학생은 8학년 학기시작일부터 10학년 학기 종료일까지 해외학교에 3년을 정확히 이수하고 귀국을 하였으나 같은 기간 거주했던 아버지는 발령기간이 5월에 만료되어서 1개월 먼저 들어오게 될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까요?

A. 부모 중 1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학생이 재학한 날만 인정됩니다. 즉 위의 질문의 사례는 발령 기간이 만료된 5월부터는 3년특례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총 수학기간이 3년이 안되어 3년특례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학생이 학기시작일보다 늦게 국외학교에 10학년으로 입학하여 12학년 학기 종료일까지 수학한 경우에 3년특례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만약 주재원 발령일시가 학기 시작일 보다 늦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기시작일보다 늦게 국외로 이주해 국외학교로 입학하였다면 3년만 수학한 것으로는 3년 특례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학기시작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온전히 다녀야만 1년으로 계산하고 학기시작일보다 늦게 입학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정확히 3년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12학년으로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3학년 9월에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3년을 못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험 상 성균관대는 연대보다는 기준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는 되는 학생들도 가끔 봤습니다)


Q. 부모중 한명과 해외에 거주한다면 3년특례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모두와 해외에 거주하면서 부모님 중 적어도 한분은 해외에서 근무까지 하고 있어야 3년특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월반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유로 발생한 수학기간의 결손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출신 학교의 공식 설명 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학을 하면서 월반을 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Q. 한국 내 international school 학생들도 12년 특례 대상이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내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다만, 해외에 위치한 한국 학교 (해외한학) 졸업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연세대 /성균관대 수시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3년 특례의 자격을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A.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3년 특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만, 3년 거주 기간 중에서 양 부모 모두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진 보호자 1인과 자녀가 함께 거주한다면 3년 특례의 자격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고등학교에서 수학 중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전에는 부모 모두와 해외에 거주한 기간 +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 1인과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이어야 3년 특례의 자격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Q. 3학기제 학교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영국제 국제학교는 3학기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학기제의 국제학교를 다닌다면 term1, term2를 모두 수강해야 1학기를 term2, term3을 모두 수강해야 2학기를 인정해 줍니다. 만약 term1만 수강했다면 한학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학기 중 두 학기를 수학해야 2학기제의 한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국외에서 수학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다시 국외에서 수학한 경우 3년특례가 되나요?

A.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비연속적인 국외학교에서 수학한 경우도 고등학교 한 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6년 중 3년을 수학한다면 3년특례 자격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Q. 부모의 해외발령기간을 다 채웠다면 10학기가 끝나자마자 부모와 학생이 같이 귀국해도 되나요?

A. 3년특례는 부모님 중 한분이 해외에 역산으로 109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기의 학기 종료일이 지나고 다음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학에 한국으로 귀국해도 3년 특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여 학기 종료일까지 모든 학기를 이수한다면 그 기간은 1년이 안되지만 1년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다면 학기 종료일이 끝나고 다음 학기 개시일이 되지 않고 귀국해도 3년특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02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Q.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란 무엇인가요?

A. 학생들이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하면서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들을 제출할 때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란 해외에서 발급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동등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Q. 해외 발급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A. 아래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꼭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중고 재학,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성적,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해외근무 유형이 해외파견근무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와 해외지사설치인증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국내법인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내법인에서 발급받지 않은 아래의 서류들은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재직증명서(현지취업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취업자, 현지자영업자)

법인세 납부 이력(현지취업자)

개인 세금 납부 이력(현지 자영업자)


Q.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해외 발급 서류가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 거주 시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대조필을 받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각 대학의 지정한 날짜까지 원본이나 원본대조필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대학 별 3년 특례 합격 스펙 입니다

+) 25학년도 내용은 곧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만, 아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_lgtvGMqQI


이래저래 까다롭고 어려운 3년 특례, 좀더 클리어하게 정리 되셨길 바랍니다!

혜림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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