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바우처

지급대상, 금액, 사용기간등 꼼곰하게 알아보고 혜택 받아보자

by B 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산전진찰과 분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해당 카드는 (비씨·삼성·롯데·KB국민·신한) 카드로 발급됩니다.


1. 지급대상

1)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해외 거주자여도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도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2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입니다.


2. 지급금액

1)(기본)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추가) ①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지급(2 태아 60만 원, 3 태아 160만 원 등)

2) 분만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급

image.png 분만 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지역

3. 사용기간

이용권은 발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만 생성됩니다.

사용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출산 전·후 모두 2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4. 사용범위

1)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2)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만 가능, 의약외품 제한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종류의 약도 구입 가능함)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제삼자(가족, 지인 등) 바우처 사용 불가


5.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병·의원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정보를 등록한 경우 (보통 산부인과에서 등록해 주십니다)

그럼 카드를 선택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면 됩니다. 마미톡, 미즈톡톡, 그리고 베베폼등 앱을 통해 카드신청 시 다른 혜택도 더 주어진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신청하셨다면 카드가 발급됐다고 승인이 뜨면 그때 접수처에 전화해서 바우처 (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BC카드회원사 : 농협(1644-4000), 우체국(1599-1900), 우리 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제주은행(1588-0079)


저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삼성카드 앱 안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잔액 확인도 가능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모두들 다 잘 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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