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금액, 사용기간등 꼼곰하게 알아보고 혜택 받아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산전진찰과 분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해당 카드는 (비씨·삼성·롯데·KB국민·신한) 카드로 발급됩니다.
1. 지급대상
1)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해외 거주자여도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도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2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입니다.
2. 지급금액
1)(기본)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추가) ①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지급(2 태아 60만 원, 3 태아 160만 원 등)
2) 분만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급
3. 사용기간
이용권은 발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만 생성됩니다.
사용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출산 전·후 모두 2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4. 사용범위
1)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2)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만 가능, 의약외품 제한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종류의 약도 구입 가능함)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및 제삼자(가족, 지인 등) 바우처 사용 불가
5.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병·의원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정보를 등록한 경우 (보통 산부인과에서 등록해 주십니다)
그럼 카드를 선택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면 됩니다. 마미톡, 미즈톡톡, 그리고 베베폼등 앱을 통해 카드신청 시 다른 혜택도 더 주어진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신청하셨다면 카드가 발급됐다고 승인이 뜨면 그때 접수처에 전화해서 바우처 (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BC카드회원사 : 농협(1644-4000), 우체국(1599-1900), 우리 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제주은행(1588-0079)
저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삼성카드 앱 안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잔액 확인도 가능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모두들 다 잘 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