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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ape Lim Apr 07. 2024

박사 후 연구원 J1 비자 발급 빨리 받기

야 너두! J-1 빨리 받을 수 있어!

  포닥으로 임용하겠다는 PI의 결정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포닥으로 해외에 체류하기 위한 서류 처리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연구 연가를 가시는 교수님들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서류 처리 과정이 처음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었다. 내가 졸업한 연구실에서는 내가 대학원 과정 동안 봤던 선배들 중에서는 해외로 포닥을 간 분이 없어서 질문을 할 대상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자급자족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메모해두려고 한다. 다행히, 인터넷에 각 항목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블로그들이 많아서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 블로그들을 참고하면 충분하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각 단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아래 참고하면 각 요소를 진행하는데 딜레이 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데,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나의 시행착오를 작성해 본다.


1. 소속 기관으로부터 Offer letter 받기


   반드시 PI에게 요청하여 교내 HR 팀을 통해 공식 offer letter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해외 기관의 PI가 고용하겠다고 해놓고선 미적지근하게 진행하여서 채용이 취소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조건 서류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류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된 사항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서류 발급을 반드시 신속하게 발급받아야 한다). 다행히 나의 지도 교수님이 되실 Luca Carlone 교수님의 경우에는 학교의 행정일이 그리 빠르지 않다는 걸 잘 인지하셨어서, 4월 출국임에도 12월에 빠르게 offer letter를 받을 수 있었다. Offer letter에는 아래와 같이 나를 고용하는 기간나의 월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DS-2019 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해야 하기 때문.

그리고 오퍼레터를 받거든, 아래의 두 과정을 미리 진행해 두자

a) 비자 사진 다시 찍기 

- 아래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비자 사진 PNG or JPG 파일이 전산 상으로 필요하기 때문. 그리고 사진이 오래 되었으면 Step 5의 비자 인터뷰할 때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며 근처의 사진관 가서 사진을 다시 찍어오라고 거절되는 사례를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Step 5) 줄 서있으면서 많이 보았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사진도 미리미리 찍어두자.

a) 한국 여권 기간이 2년 이내로 남았으면 여권 재발급받기 

- J1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갱신될 수 있다. 그러니 '1년 계약했으니 2년 정도 남았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 여권을 갱신해 두자. DS-2019를 받는 과정(Step2)에서도 비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갱신해 두는 게 여러모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서류 처리 진행 도중 여권 번호가 변경되면 골치 아파질지도 모르기 때문. 나의 경우, DS-2019를 발급받은 후 아내분의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여서, 아내분의 여권을 갱신하였다. 혹시 큰 문제가 될까 봐 조마조마한 채 우선 학교 HR팀에 여권이 갱신되었음을 알리고, 그 후 DS-160을 진행하였는데 큰 문제없이 진행되기는 했다.  


2. 소속 기관의 이민국(Immigration office)으로부터 DS-2019 받기


  그 후 학교 측에서 이 사람을 J1 비자로 고용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에 통보하여, 일종의 비자 서류로 사용되는 DS-2019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이 서류의 원본을 받고 진행해야 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포닥에게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부쳐서 받는 데 몇 주가 소요됐는데, 2023년부터는 인쇄본도 허용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갈 가족이 있으면(e.g., 배우자나 자녀들) 이때부터 J-2 비자 발급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HR 팀에 밝히고, Step3-5에도 계속해서 J-2 비자도 함께 챙겨야 한다.

   나의 경우 DS-2019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증을 통한 서명을 한 후 학교 HR팀에 보내야 했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굉장히 막막했다. 그런데 그냥 공증인가 법률 사무소 가서 10만 원 정도 지불하면 해주더라. 아래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필요서류 챙겨서 방문했다. 공증해 주는 데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니,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찾아가면 좋다.



3. SEVIS fee 지불하기

  다른 서류 작업에 비해 복잡하지 않다. 돈만 잘 지불하면 됨! 


4. DS-160 신청하기

  대망의 DS-160! 기입할 게 굉장히 많다 보니, 미리미리 신청하자. DS-160 작성을 완료해야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tep3까지 완료했으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자 인터뷰도 신청일 기준 2~3주 뒤에 할 수 있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 기입해야 할 게 무진장 많으나 인터넷에 자세한 설명을 기입해 둔 J-1 선배님들이 많아서, 보고 따라 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부모님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정확한 스펠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부모님 정보 기입란이 있음).

- 위급사항에 연락할 미국 내의 연락처가 하나 필요한데, 지인을 한 명이라도 찾아서 미리 물어봐두자.

- 앞서 발급한 SEVIS ID와 DS-2019의 Program Number를 기입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서류들이 다 준비되어야 진행할 수 있음


  DS-160은 입국할 때 입국 심사에서도 쓰이고, 입국한 후 학교에서 행정 처리를 할 때에도 나의 신원 보증을 하는 데에 무조건 필요한 서류여서 나의 분신처럼 여겨야 한다. 그러니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 된다.


5. 비자 비용 지불 및 비자 인터뷰 


  여기까지 왔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DS-160을 완료한 후 지참해라고 되어있는 서류들만 잘 챙겨서 방문하면 된다. 비자 인터뷰 줄 서 있는 동안 굉장히 긴장됐지만,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큰 문제없었다. 


  나의 경우 추가적으로 영문본 박사학위 증명서를 지참하고, 추가적으로 보여줬다 (직원이 보여달라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여줌). 미국 내 학교로부터 DS-2019를 받은 순간, 영사관에 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원 보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영사관에서 까다롭게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신원 보증을 해주는 경우

- Sponsor가 없는데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예로 들어, 내 앞에는 sponsor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던 사진작가인 사람이 있었는데, 영사관 직원이 엄청 꼬치꼬치 인터뷰를 하더니, 결국 비자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 ESTA를 한 번이라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


 나의 경우, 아내분과 함께 영사관에 갔었다. 아내분도 해외 체류 경험이 없으셔서 영어로 인터뷰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끔 밤에 잠을 설치며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였는데, 두 가지 질문 후에 신속하게 인터뷰가 끝났다.


Q(직원): 무슨 비자 지원할 거야?
A(나): 안녕! 나는 J-1과 J-2 비자 신청하고 싶고, 나는 MIT에 1년 간 갈 예정이야. 참고를 위해 여기 내 박사 학위증도 있어 (영문 학위증을 보여주며).
Q(직원): (서류를 확인하며) 최대 몇 년 있을 거야?
A(나): 연장되면 한 2년 있을 듯? 잘 모르겠네.
Q(직원): Ok. 오른쪽 손을 기기에다가 가져다 대. 
A(나): (지문 등록을 하며)?????
- 끝 -


아내분께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방문 연구원의 신원이 이미 철저히 보증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비자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직원이 비자를 가져가고, 비자를 택배로 붙여준다. 그 후 여권을 받고 나서 a) 여권 뒤쪽 페이지에 무사히 visa 란이 생기고, b) 해당 visa란에 J-1(혹은 J-2)가 잘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치며


Step 5까지 마치면 무사 입국 심사 준비 완료! 입국해서도 교직원 등록 (I-9), 보험 등록, 세금 관련 등록 등 한참 남아있는 게 산더미지만, 모쪼록 방문 연구원들이 시간 지체를 최소화하여 J-1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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