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는 법’을 검색했다는 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절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의 ‘호적’은 이미 2008년부터 폐지되었고,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개인 중심의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호적’은 실질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바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혼인 중이 아닐 때 출산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소송은 정해진 기한(2년) 내에만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족관계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본 변경, 국적 포기, 독립된 생활 유지 등 현실적인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건 아니며,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민법상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여전히 부양의무가 남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없으며 부모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호적을 판다는 건 결국 관계를 지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 제도 안에서, 가족관계는 감정만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삭제 방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혈연 자체를 부정받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서류상 관계는 남더라도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정정 절차까지 전부 한 번에 정리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