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상속 문제를 정리하거나 숨은 토지를 찾는 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 방법과 신청 가능·불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가족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e-Health 포털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준비해 업로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만약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다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최대 3일 이내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회 대상자가 조부모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 또는 계부·계모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등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상땅찾기 조회는 숨은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e-Health 포털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