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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생활인 도영

전기차 구입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보조금입니다. 2025년 용인시는 승용 전기차 최대 1,2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지원대수는 승용·초소형 약 1,233대, 화물 376대로 한정됩니다.


보조금은 차량 영업지점을 통해 대리 신청하며, 접수 이후 2개월 내 출고를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지방세 완납증명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지급은 차량 등록 후 약 2~4주 내 대리점 계좌로 입금되며, 소비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보조금 수령 후 2년간 의무 운행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중도 폐차나 말소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금액과 대상 차량, 제출 서류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차량 및 지원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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