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서도 부모님께 드리는 수당이 있을까?”
효행장려금·효도수당·장수수당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정이나 초고령 어르신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지역별로 운영 방식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효행장려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장려 차원으로 지급되며, 주로 3대 이상 동거 가정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주시는 만 7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3대 가정에 연 20만 원을, 서울 서대문구와 양천구는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효도수당은 부양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으로, 제천시는 만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4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 원(분기별 지급)을 제공합니다. 일부 서울 자치구에서도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세대에 연 20만 원 내외를 지급합니다.
장수수당은 고령 어르신의 장수를 기념해 직접 지급되는 제도로, 세종시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5만 원, 보은군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조례 기준에 따른 수당을, 서산시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도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전국 공통이 아닌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이며, 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거주지 조례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